시설 상세정보
-
예약가능
정자1동 주민센터 3층 문화관람실
-
- 시설구분
- 대관시설 / 강당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130번길 20 (정자동)
- 사용용도
- 강연, 교육 등
- 면적
- 338㎡
- 수용인원
- 80명
- 연락처
- 031-228-5646
- 사용료
- 15,000원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정자1동 주민센터 문화관람실
1. 위치 : 정자1동 주민센터 3층
2. 보유시설 : 연단, 의자(직접 설치하셔야 합니다, 책상은 없습니다)
※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연습 시에는 개방이 어려움
※ 법정공휴일 예약 불가
○ 대관료 : 1시간당 15,000원(냉난방 시 추가요금 발생)
○ 냉⸱난방비 사용시 추가 요금 : 1시간당 10,000원
ㅁ기타 안내사항
- 주차면수 : 13대(장애인주차구역 2대 포함)
-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주민센터임에 따라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예약 전, 후 전화확인 필요(031-228-5646)
ㅁ대관예약 필수사항
가. 사용예정일 30일전 ~5일전 대관 예약
*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 또는 정자1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나. 예약 전, 후 전화확인 필요(031-228-5646) ※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연습 시에는 개방이 어려움.
다.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작성(행사 준비 시간도 대관 시간에 포함됩니다)
라.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 납부)
* 물품 파손시 사용자 변상조치 :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일체의 사건/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취식금지
마. 대관 불가사항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 위치 : 정자1동 주민센터 3층
2. 보유시설 : 연단, 의자(직접 설치하셔야 합니다, 책상은 없습니다)
※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연습 시에는 개방이 어려움
※ 법정공휴일 예약 불가
○ 대관료 : 1시간당 15,000원(냉난방 시 추가요금 발생)
○ 냉⸱난방비 사용시 추가 요금 : 1시간당 10,000원
ㅁ기타 안내사항
- 주차면수 : 13대(장애인주차구역 2대 포함)
-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주민센터임에 따라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예약 전, 후 전화확인 필요(031-228-5646)
ㅁ대관예약 필수사항
가. 사용예정일 30일전 ~5일전 대관 예약
*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 또는 정자1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나. 예약 전, 후 전화확인 필요(031-228-5646) ※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연습 시에는 개방이 어려움.
다.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작성(행사 준비 시간도 대관 시간에 포함됩니다)
라.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 납부)
* 물품 파손시 사용자 변상조치 :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일체의 사건/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취식금지
마. 대관 불가사항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ㅁ대관예약 필수사항
가. 사용예정일 30일전 ~5일전 대관 예약
*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 또는 정자1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나. 예약 전, 후 전화확인 필요(031228-5646) ※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연습 시에는 개방이 어려움. ※ 법정공휴일 예약 불가
다.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작성(행사 준비 시간도 대관 시간에 포함됩니다)
라.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 납부)
* 물품 파손시 사용자 변상조치 :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일체의 사건/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취식금지
마. 대관 불가사항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사용예정일 30일전 ~5일전 대관 예약
*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 또는 정자1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나. 예약 전, 후 전화확인 필요(031228-5646) ※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연습 시에는 개방이 어려움. ※ 법정공휴일 예약 불가
다.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작성(행사 준비 시간도 대관 시간에 포함됩니다)
라.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 납부)
* 물품 파손시 사용자 변상조치 :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일체의 사건/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취식금지
마. 대관 불가사항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약 전, 후 전화확인 필요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대관료 : 1시간당 15,000원
○ 냉⸱난방비 사용시 추가 요금 : 1시간당 10,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시설별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준수
○ 사용 후 지켜야 할 필수사항
∙ 사용 전과 같은 상태로 청결하게 청소
∙ 마이크 전원 끄기
∙ 파손된 물품이 없는지 확인 (파손시 사용자 변상 조치 :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일체의 사건,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에어컨, 난방 등 전원 끄기
∙ 창문 닫았는지 확인
∙ 전등 소등 확인
○ 기타 안내사항
∙ 주차면수 : 13대(장애인주차구역 2대 포함)
∙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주민센터임에 따라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예약 전, 후 전화확인 필요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대관료 : 1시간당 15,000원
○ 냉⸱난방비 사용시 추가 요금 : 1시간당 10,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시설별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준수
○ 사용 후 지켜야 할 필수사항
∙ 사용 전과 같은 상태로 청결하게 청소
∙ 마이크 전원 끄기
∙ 파손된 물품이 없는지 확인 (파손시 사용자 변상 조치 :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일체의 사건,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에어컨, 난방 등 전원 끄기
∙ 창문 닫았는지 확인
∙ 전등 소등 확인
○ 기타 안내사항
∙ 주차면수 : 13대(장애인주차구역 2대 포함)
∙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주민센터임에 따라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예약 전, 후 전화확인 필요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