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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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불가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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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구분
- 대관시설 / 대회의실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37(고등동)
- 사용용도
- 회의
- 면적
- 215㎡
- 수용인원
- 80명
- 연락처
- 031-228-7706
- 사용료
- 15,000원
- 예약불가사유
-
전화예약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ㅁ 고등동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ㅁ 지하 주차장 : 지하 21대
ㅁ 수용인원 제한 가능
ㅁ 지하 주차장 : 지하 21대
ㅁ 수용인원 제한 가능
ㅁ 대관예약 필수사항
가. 사용예정일 30일전 ~ 5일전 대관 예약
※ 내부 회의 일정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상시 이용 중이니 대관 가능 시간을 반드시 사전 문의하여야 함
나.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등에 재직`재학중인 경우,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작성
라.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
가. 사용예정일 30일전 ~ 5일전 대관 예약
※ 내부 회의 일정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상시 이용 중이니 대관 가능 시간을 반드시 사전 문의하여야 함
나.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등에 재직`재학중인 경우,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작성
라.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각종 송년회 등 사교모임 불가
∙ 공연이나 연주회 등의 행사 및 소음발생할 수 있는 연습 불가
∙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하는 경우
∙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대관은 다양한 주민들의 이용을 위해서 예약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정조율필수)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10,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대관절차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각종 송년회 등 사교모임 불가
∙ 공연이나 연주회 등의 행사 및 소음발생할 수 있는 연습 불가
∙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하는 경우
∙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대관은 다양한 주민들의 이용을 위해서 예약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정조율필수)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10,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주차시설 :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1. 주차면수 : 21면(장애인주차구역1면, 전기차 충전소 구역: 2면 포함)
*주변이 아직 공사중이라 혼잡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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