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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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불가
영통도서관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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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구분
- 대관시설 / 강당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51 (영통동)
- 사용용도
- 강연회
- 면적
- 208㎡
- 수용인원
- 60명
- 연락처
- 031-228-4751
- 사용료
- 15,000원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 사용료 : 15,000원 냉난방비 10,000원 (사용료, 냉난방비 모두 1시간당 요금)/ 1일 최대4시간
○ 기기사용
- 이동식 2인용 수강책상(30개), 의자(60개)
- 무선 마이크 2개
- 빔 프로젝터 (사용시 사전 신청)
- 음향 및 조명시설, 냉난방기
○ 주차안내
- 주차면수 : 79면
- 신용카드전용 무인유료주차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용카드를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 주차요금 : 1시간 무료, 1시간 초과 기본 30분 400원, 초과 10분마다 100원(10분미만은 10분요금 적용함),1일 최대 3,500원까지부과
- 평소 주차장이 만차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행사 참여자분들께 대중교통 이용 안내 해주세요.
○ 현수막 사이즈 (※ 자석 고정식)
- 강당 측면(400*70cm)
○ 위 치 : 영통도서관 별관 지하1층
○ 사용용도 :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연회, 모임 ○ 기기사용
- 이동식 2인용 수강책상(30개), 의자(60개)
- 무선 마이크 2개
- 빔 프로젝터 (사용시 사전 신청)
- 음향 및 조명시설, 냉난방기
○ 주차안내
- 주차면수 : 79면
- 신용카드전용 무인유료주차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용카드를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 주차요금 : 1시간 무료, 1시간 초과 기본 30분 400원, 초과 10분마다 100원(10분미만은 10분요금 적용함),1일 최대 3,500원까지부과
- 평소 주차장이 만차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행사 참여자분들께 대중교통 이용 안내 해주세요.
○ 현수막 사이즈 (※ 자석 고정식)
- 강당 측면(400*70cm)
○ 대관예약 필수사항
- 사용시간 : 1일 1회, 최대4시간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 사용신청 : 사용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 사용취소 : 사용개시 3일전까지 온라인으로만 취소 가능
- 사용허가 :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
- 사용설비
* 사용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 도서관 이용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거나 손해배상
○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또는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기간 :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함
○ 사용신청방법
- 사용일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 또는 사용신청 공공기관에 방문접수 등
-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름
○ 대관 방침
-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하거나,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할 경우 무료로 대관함.
- 그 외에는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시간당 15,000원 사용료부과 (냉난방기 가동시 : 시간당 10,000원 별도부과)
○ 기타사항
- 대관 신청자명과 대관료 납부자명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납부자 정보입력시 주민번호 13자리가 필요합니다.
- 사용시간 : 1일 1회, 최대4시간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 사용신청 : 사용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 사용취소 : 사용개시 3일전까지 온라인으로만 취소 가능
- 사용허가 :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
- 사용설비
* 사용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 도서관 이용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거나 손해배상
○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또는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기간 :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함
○ 사용신청방법
- 사용일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 또는 사용신청 공공기관에 방문접수 등
-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름
○ 대관 방침
-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하거나,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할 경우 무료로 대관함.
- 그 외에는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시간당 15,000원 사용료부과 (냉난방기 가동시 : 시간당 10,000원 별도부과)
○ 기타사항
- 대관 신청자명과 대관료 납부자명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납부자 정보입력시 주민번호 13자리가 필요합니다.
○ 대관불가사항
가. 영리 목적 단체 및 기업의 행사
나. 공연이나 연주회 등의 행사 (음향시스템의 한계로 불가함)
다.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경우
라. 종교적 행사
마.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바.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영리 목적 단체 및 기업의 행사
나. 공연이나 연주회 등의 행사 (음향시스템의 한계로 불가함)
다.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경우
라. 종교적 행사
마.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바.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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