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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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가능
우만2동 행정복지센터 3층 다목적실
-
- 시설구분
- 대관시설 / 회의실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207번길 33 (우만동)우만2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용도
- 강연, 회의
- 면적
- 142㎡
- 수용인원
- 30명
- 연락처
- 010-228-7109
- 사용료
- 10,000원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우만2동 행정복지센터 3층 다목적실
1. 위치 :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07번길 33
2. 보유 장비 : 전면거울, 음향기기, 마이크, 빔프로젝트, 스크린, 회의테이블 15개 및 의자 40여석
※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회의 일정으로 대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동 자체 행사 및 회의가 계획되어 있을 경우 내부 행사 우선(공무수행 우선)
1. 위치 :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07번길 33
2. 보유 장비 : 전면거울, 음향기기, 마이크, 빔프로젝트, 스크린, 회의테이블 15개 및 의자 40여석
※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회의 일정으로 대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동 자체 행사 및 회의가 계획되어 있을 경우 내부 행사 우선(공무수행 우선)
ㅁ대관예약 필수사항
가. 사용예정일 30일전 ~ 5일전 대관 예약
나.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등에 재직`재학중인 경우,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작성
라.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
ㅁ사용안내
사용후 책상 및 의자는 제자리에 정리해 주세요.
음식물 반입 금지이며 쓰레기는 되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정수기는 3층 다용도실2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ㅁ사용시 지켜야 할 필수사항
가. 음식물 반입 금지
나. 사용 전과 같은 상태로 청결하게 청소
다. 마이크 전원 끄기
라. 파손된 물품이 없는지 확인 (파손시 사용자 변상 조치 :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일체의 사건,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마. 에어컨, 난방 등 전원 끄기
바. 창문 닫았는지 확인
사. 전등 소등 확인
아.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대관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ㅁ대관불가사항
가.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각종 송년회, 독서토론회 등)
나. 공연이나 연주회 등의 행사 (음향시스템의 한계로 불가함)
다.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경우
라. 종교적 행사
마.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바. 기타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 사용예정일 30일전 ~ 5일전 대관 예약
나.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등에 재직`재학중인 경우,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작성
라.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
ㅁ사용안내
사용후 책상 및 의자는 제자리에 정리해 주세요.
음식물 반입 금지이며 쓰레기는 되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정수기는 3층 다용도실2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ㅁ사용시 지켜야 할 필수사항
가. 음식물 반입 금지
나. 사용 전과 같은 상태로 청결하게 청소
다. 마이크 전원 끄기
라. 파손된 물품이 없는지 확인 (파손시 사용자 변상 조치 :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일체의 사건,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마. 에어컨, 난방 등 전원 끄기
바. 창문 닫았는지 확인
사. 전등 소등 확인
아.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대관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ㅁ대관불가사항
가.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각종 송년회, 독서토론회 등)
나. 공연이나 연주회 등의 행사 (음향시스템의 한계로 불가함)
다.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경우
라. 종교적 행사
마.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바. 기타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5,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5,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주차시설 : 우만2동 주민센터 주차장1층 : 6면 (일반: 5면, 장애인: 1면)
지하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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