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
예약가능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취미교실Ⅰ(2층)
-
- 시설구분
- 대관시설 / 회의실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61 (호매실동)
- 사용용도
- 회의장
- 면적
- 45㎡
- 수용인원
- 10명
- 연락처
- 031-228-6157
- 사용료
- 10,000원
- 연관시설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ㅁ 좌석 수 (의자 배치 가능) 10석
ㅁ 설비시설
- 조명, 냉난방(중앙시스템)
- 집기류 : 책상, 의자, 화이트 보드
ㅁ 주차면수 20면(일반 18면, 장애인 2면)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ㅁ 설비시설
- 조명, 냉난방(중앙시스템)
- 집기류 : 책상, 의자, 화이트 보드
ㅁ 주차면수 20면(일반 18면, 장애인 2면)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ㅁ 사용자격
가.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다.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라.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ㅁ 대관조건
가. 사용인원 : 30명 이상
나. 준수사항 : 사용 후 집기 정리 및 파손 시 사용자 변상
다. 사용시간 : 평일 09:00 ~ 19:00(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 시간 사용불가)
라. 필수사항 : 청사 보안관리 적극 협조
ㅁ 사용허가 제한
가.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나.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다.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마.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바.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ㅁ 대관절차
* 신청방법 :
가. 사용신청 : 사용예정일 30일 ~ 5일 전 대관 예약
나. 신청방법 :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 또는 호매실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신청서 작성, 사용료 납부)
※ 예약 전후 전화 확인 반드시 요망, 예약문의시간 : 09~18시
다. 대관 담당자 신청서 검토 후 대관 승인 여부 통보
ㅁ 대관방침
가. 공공ㆍ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할 경우 무료 대관
나. 사용신청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 개인<단체 / 선착순
ㅁ 대관 불가사항
가. 정치적 행사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
나. 종교적 행사
다. 영리 추구 활동
라.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경우
마. 기타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다.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라.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ㅁ 대관조건
가. 사용인원 : 30명 이상
나. 준수사항 : 사용 후 집기 정리 및 파손 시 사용자 변상
다. 사용시간 : 평일 09:00 ~ 19:00(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 시간 사용불가)
라. 필수사항 : 청사 보안관리 적극 협조
ㅁ 사용허가 제한
가.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나.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다.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마.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바.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ㅁ 대관절차
* 신청방법 :
가. 사용신청 : 사용예정일 30일 ~ 5일 전 대관 예약
나. 신청방법 :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 또는 호매실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신청서 작성, 사용료 납부)
※ 예약 전후 전화 확인 반드시 요망, 예약문의시간 : 09~18시
다. 대관 담당자 신청서 검토 후 대관 승인 여부 통보
ㅁ 대관방침
가. 공공ㆍ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할 경우 무료 대관
나. 사용신청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 개인<단체 / 선착순
ㅁ 대관 불가사항
가. 정치적 행사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
나. 종교적 행사
다. 영리 추구 활동
라.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경우
마. 기타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ㅁ 사용시간
- 1일 1회(2시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대 3시간까지 사용 가능
※ 준비, 정리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ㅁ 사용방법
가. (사용전) 시설 담당자 경유하여 개방 및 냉난방 등 필요사항 요청
나. 의자, 탁자 집기류 시설에 관하여는 대여가능 / 단, 배치 및 정리 정돈은 사용주체 측에서 별도의 인원을 배치하여 사용
※ 음향 시설에 관하여는 관리주체(호매실동주민자치 프로그램)가 상이 하므로 별도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다. (사용후) 시설물 위치 원상복구, 쓰레기 분리수거 등 뒷 정리 후 시설 담당자 검토필
※ 쓰레기 봉투 제공 불가 / 시설 사용에 따라 발생한 배출물 처리 의무는 사용자에 있음.
※ 취사·음주행위 금지 / 지나친 소음 유발 금지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사용주체에 있음.
※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함.
라.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주체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ㅁ 사용방법
가. 사 용 료 : 10,000원 / 1시간(냉난방기 사용 시 추가 3,000원)
ㅁ 사용료의 면제
가.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나.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다.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라.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마.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ㅁ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1일 1회(2시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대 3시간까지 사용 가능
※ 준비, 정리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ㅁ 사용방법
가. (사용전) 시설 담당자 경유하여 개방 및 냉난방 등 필요사항 요청
나. 의자, 탁자 집기류 시설에 관하여는 대여가능 / 단, 배치 및 정리 정돈은 사용주체 측에서 별도의 인원을 배치하여 사용
※ 음향 시설에 관하여는 관리주체(호매실동주민자치 프로그램)가 상이 하므로 별도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다. (사용후) 시설물 위치 원상복구, 쓰레기 분리수거 등 뒷 정리 후 시설 담당자 검토필
※ 쓰레기 봉투 제공 불가 / 시설 사용에 따라 발생한 배출물 처리 의무는 사용자에 있음.
※ 취사·음주행위 금지 / 지나친 소음 유발 금지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사용주체에 있음.
※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함.
라.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주체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ㅁ 사용방법
가. 사 용 료 : 10,000원 / 1시간(냉난방기 사용 시 추가 3,000원)
ㅁ 사용료의 면제
가.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나.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다.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라.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마.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ㅁ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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