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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상세정보

팔달구보건소 3층 대강당
팔달구보건소 3층 대강당
  • 예약가능

    팔달구보건소 3층 대강당

  • 시설구분
    대관시설 / 강당
    시설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6 (교동)
    사용용도
    강의 , 세미나
    면적
    155㎡
    수용인원
    40명
    연락처
    031-228-7615
    사용료
    10,000원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Step1. 예약일자

  • 이전달
  • 다음달
  • 예약가능
  • 날짜선택

Step2. 예약시간

예약하기 - 동의절차
예약정보 안내
시간 * ~
사용시간 (준비,
마무리 시간 포함)
0
사용료 면제 여부
냉/난방기 사용
총금액(원) * 해당 금액은 관리자 확인 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예약 일자를 선택하여 주세요.

* 시설설명
1. 팔달구보건소 3층 대강당
- 강의 책상 및 의자
- 빔프로젝터
- 음향기기
- 냉난방시설
- 마이크

2. 팔달구보건소 부설주차장 유료 이용가능합니다.
- 주변 주차공간 : 교동 공영주차장(팔달구 향교로 140 / 031-258-2025) 유료 이용가능합니다.


 
 
○ 사용일 5일 전까지 예약 시스템 또는 방문접수하여 신청 

○ 사용료 면제대상(시설관리자 승인 필요)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
   으로 판단하는 경우 
 
(사용자격)
1.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2.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약 전,후 반드시 담당자와 확인 전화 요함

※내부 일정이 수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예약 전,후 반드시 담당자와 확인전화 바랍니다.※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
 대관신청(5일전까지)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부과(담당기관) → 사용료납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5,000원 별도 부과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공시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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