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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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불가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1층 교육실
-
- 시설구분
- 대관시설 / 회의실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577번길 225 (금곡동)
- 사용용도
- 회의 및 간담회
- 면적
- 75㎡
- 수용인원
- 30명
- 연락처
- 031-295-4545
- 사용료
- 10,000원
- 예약불가사유
-
교육관 URL연결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1) 시 설 명 :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2)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577번길 225
3) 개 관 일 : 2014. 3. 18.
4) 규 모 : 342.36㎡
5) 시설현황 및 활용용도
* 대관신청 및 문의 : 전화접수 (031-295-4545)
2)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577번길 225
3) 개 관 일 : 2014. 3. 18.
4) 규 모 : 342.36㎡
5) 시설현황 및 활용용도
구 분 | 시 설 내 용 | 활 용 용 도 | 면적(㎡) |
지하PIT층 | ⋅기계실 | ||
1층 | ⋅전시홀, 벽난로 | ⋅교육자료 및 수강생 작품 전시 | 235.58 |
⋅행정실 | ⋅운영인력 근무 | ||
⋅교육실 | ⋅교육자료 및 수강생 작품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2층 | ⋅다목적실 ⋅장애인경사로(외부) |
⋅교육자료 및 수강생 작품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06.78 |
잔디마당 | ⋅생태텃밭 ⋅생태연못 ⋅비오톱 |
⋅생태텃밭 및 연못 등을 활용한 생물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옥 상 | ⋅옥상녹화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대관신청 및 문의 : 전화접수 (031-295-4545)
* 예약방법 : 전화예약 (031-295-4545)
* 대관가능시설 : 1층 교육실
* 비영리 공공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
* 대관가능시설 : 1층 교육실
* 비영리 공공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
* 개방요일 : 화요일 ~ 일요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휴관)
* 개방시간 : 10:00 ~ 17:00
* 주차 : 교육관 앞 3대 주차 가능
인근 공원주차장(칠보청소년문화의집 뒤쪽)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3,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개방시간 : 10:00 ~ 17:00
* 주차 : 교육관 앞 3대 주차 가능
인근 공원주차장(칠보청소년문화의집 뒤쪽)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3,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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