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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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가능
만석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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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구분
- 도시공원 / 공원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067 (송죽동)
- 사용용도
- 도시공원
- 면적
- 309,676㎡
- 연락처
- 031-228-5995
- 사용료
- 30,000원
- 첨부파일
- 도시공원 사용신청서().hwp
- ※ 공원 사용승인을 득하였더라도 해당 일에 관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익행사가 있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악분수 1, 바닥분수 1, 노인복지관 1, 배드민턴장 1, 축구장 1, 테니스장 1, 클레이축구장 1, 게이트볼장 1, 족구장 1,
X게임장 1, 미술관 1, 매점 1, 화장실 3, 도서관 1, 주차장 354면(107면 유료), 휴게쉼터
※ 운동회 등은 '만석공원 흙운동장' 시설 선택하여 신청 요망
※ 공원 사용 신청 전,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X게임장 1, 미술관 1, 매점 1, 화장실 3, 도서관 1, 주차장 354면(107면 유료), 휴게쉼터
※ 운동회 등은 '만석공원 흙운동장' 시설 선택하여 신청 요망
※ 공원 사용 신청 전,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석공원 야외음악당 앞 광장 이용안내
∎ 야외음악당 대관 후, 해당 일자 공원 예약이 불가할 시 유선으로 문의 바랍니다.
※ 만석공원 주변 주거지역에서 소음 민원이 다수 발생하므로 스피커, 확성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 공원시설 사용사항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촬영, 행사 등의 경우 담당부서에 신청 및 사전협의 바랍니다.
∎ 온라인 사용 신청은 사용 희망일로부터 60일 이전부터 14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대규모 행사로 60일 이전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 유선 문의 바랍니다.)
∎ 해당 일에 관 주최/주관 행사로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공원이용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공원 사용 승인은 1일 1건으로 제한합니다.
(신청 중, 승인 완료 상태일 경우 신청 불가)
∎ 공원명을 정확히 입력하시고 사용할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잔디마당, 진입광장, 야외무대, 야외무대 및 잔디마당 등
∎ 공원 사용승인 취소는 사용 희망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공원시설 사용료 부과사항
∎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공원시설의 사용료)에 따라,
2023년 11월 18일부터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공원 시설 사용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타기관 및 타부서 관리시설 사용 문의처 안내(필독)
1. 제1(예술공원), 2(만석공원) 야외음악당 : 수원문화재단 031-238-5740
2. 인조잔디축구장
가. 만석, 영흥, 여기산공원 : 수원시 축구협회 070-4258-3221
나. 매탄공원 : 수원시축구연합회 031-245-2005
다. 고색공원(산업1단지) : 중소기업협회 031-298-0856
3. 족구장(만석, 올림픽, 매탄, 권선중앙, 탑동, 일월, 서호꽃뫼, 밤밭청개구리공원) : 수원시 체육 진흥과 031-228-3201
4. 풋살구장
가. 서호꽃뫼공원 : 수원시체육회 031-278-7621
나. 고색중보들, 마중 : 수원시체육회 031-278-7621
다. 솔대공원 : 수원시풋살연합회 031-243-1004
라. 당수체육공원 : 수원시 체육진흥과 031-228-2206
5. 다목적체육관
가. 숙지공원 : 수원시배드민턴연합회 031-255-6222
나. 매탄공원 : 수원시생활체육회 : 031-228-4517
6. 실내 배드민턴장
가. 만석, 영흥, 구운, 권선중앙공원(목재바닥) : 수원시배드민턴연합회 031-255-6222
나. 올림픽, 구운공원(흙바닥) : 031-224-5866
7. 정구장(오목천체육, 여기산공원) : 수원시체육회 031-290-6014
8. 테니스장
가. 정자공원 : 수원시 체육진흥과 031-228-2206
나. 만석, 매탄, 올림픽, 여기산공원 : 수원시테니스연합회 031-242-7999
다. 고색중보들공원 : 수원시체육회 031-290-6032
∎ 야외음악당 대관 후, 해당 일자 공원 예약이 불가할 시 유선으로 문의 바랍니다.
※ 만석공원 주변 주거지역에서 소음 민원이 다수 발생하므로 스피커, 확성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 공원시설 사용사항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촬영, 행사 등의 경우 담당부서에 신청 및 사전협의 바랍니다.
∎ 온라인 사용 신청은 사용 희망일로부터 60일 이전부터 14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대규모 행사로 60일 이전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 유선 문의 바랍니다.)
∎ 해당 일에 관 주최/주관 행사로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공원이용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공원 사용 승인은 1일 1건으로 제한합니다.
(신청 중, 승인 완료 상태일 경우 신청 불가)
∎ 공원명을 정확히 입력하시고 사용할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잔디마당, 진입광장, 야외무대, 야외무대 및 잔디마당 등
∎ 공원 사용승인 취소는 사용 희망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공원시설 사용료 부과사항
∎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공원시설의 사용료)에 따라,
2023년 11월 18일부터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공원 시설 사용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
구 분 | 기 본 요 금 | 초 과 요 금 | 비고 |
촬 영 | 2시간 이내 150,000 | 30분당 30,000 | 영화, TV, 드라마 등 |
행 사 | 2시간 이내 100,000 | 30분당 20,000 | |
그 밖의 사용 | 2시간 이내 30,000 | 30분당 6,000 |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비율 | 환불 기준 |
전액 환불 |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에 해당하는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시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겹친 경우 | |
신청한 사용일 기준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 신청한 사용일 기준 6일∼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 신청한 사용일 기준 2일∼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환불 불가 | 신청한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
※ 타기관 및 타부서 관리시설 사용 문의처 안내(필독)
1. 제1(예술공원), 2(만석공원) 야외음악당 : 수원문화재단 031-238-5740
2. 인조잔디축구장
가. 만석, 영흥, 여기산공원 : 수원시 축구협회 070-4258-3221
나. 매탄공원 : 수원시축구연합회 031-245-2005
다. 고색공원(산업1단지) : 중소기업협회 031-298-0856
3. 족구장(만석, 올림픽, 매탄, 권선중앙, 탑동, 일월, 서호꽃뫼, 밤밭청개구리공원) : 수원시 체육 진흥과 031-228-3201
4. 풋살구장
가. 서호꽃뫼공원 : 수원시체육회 031-278-7621
나. 고색중보들, 마중 : 수원시체육회 031-278-7621
다. 솔대공원 : 수원시풋살연합회 031-243-1004
라. 당수체육공원 : 수원시 체육진흥과 031-228-2206
5. 다목적체육관
가. 숙지공원 : 수원시배드민턴연합회 031-255-6222
나. 매탄공원 : 수원시생활체육회 : 031-228-4517
6. 실내 배드민턴장
가. 만석, 영흥, 구운, 권선중앙공원(목재바닥) : 수원시배드민턴연합회 031-255-6222
나. 올림픽, 구운공원(흙바닥) : 031-224-5866
7. 정구장(오목천체육, 여기산공원) : 수원시체육회 031-290-6014
8. 테니스장
가. 정자공원 : 수원시 체육진흥과 031-228-2206
나. 만석, 매탄, 올림픽, 여기산공원 : 수원시테니스연합회 031-242-7999
다. 고색중보들공원 : 수원시체육회 031-290-6032
공원사용 시 준수사항 (※반드시 준수)
∎ 공원 사용승인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행사 전후 발생한 쓰레기는 자체 수거(되가져가기)해야 합니다.
∎ 공원 전기 이용은 금지이며 별도로 발전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야외무대의 경우 3kw 이내로 사용 가능(소형스피커 정도). 3kw 초과 시 자체발전기 사용
※ 발전차량 공원 내 주차 금지
▶ 용량 초과 사용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및 시설파손에 따른 복구비용은 사용자 부담 처리
∎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원에서의 금지행위를 지양해야 합니다.
-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훼손 시 사용자 부담 원상복구)
-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상행위
-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공원 출입 및 영업 행위 등
※ 미 준수 시 과태료 등 관련법에 의거 처분
∎ 행사용으로 설치하는 천막은 본부석 및 안전관리용(3*6m), 프로그램 운영용(3*3m) 총 10개로
제한하며 잔디 등 녹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천막 설치 시 포장면에 최소면적으로 설치하여
주변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행사 참가자 그늘막, 텐트 설치 금지)
∎ 음향시설은 주변 이용객에게 소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최소볼륨으로 조정하시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소음 민원 발생 시 행사를 규제할 수 있음)
-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아침/저녁(05:00~07:00/18:00~22:00) : 65 데시벨 이하
☞ 주간(07:00~18:00) : 70 데시벨 이하
☞ 야간(22:00~05:00) : 60 데시벨 이하
※ 위 기준 위반에 따른 적발 시 소음 진동 관리법 제60조 제2항 제2의 2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잔디마당 사용 시 잔디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단체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축구, 족구등의 운동은 금지합니다.
∎ 공원 내 차량 출입 금지합니다.(행사자재 운반차량 등 출입 시 사전 협의 필수)
※ 위 공원 사용 준수사항 위반 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수원시 장안구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031-228-5932
∎ 공원 사용승인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행사 전후 발생한 쓰레기는 자체 수거(되가져가기)해야 합니다.
∎ 공원 전기 이용은 금지이며 별도로 발전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야외무대의 경우 3kw 이내로 사용 가능(소형스피커 정도). 3kw 초과 시 자체발전기 사용
※ 발전차량 공원 내 주차 금지
▶ 용량 초과 사용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및 시설파손에 따른 복구비용은 사용자 부담 처리
∎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원에서의 금지행위를 지양해야 합니다.
-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훼손 시 사용자 부담 원상복구)
-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상행위
-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공원 출입 및 영업 행위 등
※ 미 준수 시 과태료 등 관련법에 의거 처분
∎ 행사용으로 설치하는 천막은 본부석 및 안전관리용(3*6m), 프로그램 운영용(3*3m) 총 10개로
제한하며 잔디 등 녹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천막 설치 시 포장면에 최소면적으로 설치하여
주변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행사 참가자 그늘막, 텐트 설치 금지)
∎ 음향시설은 주변 이용객에게 소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최소볼륨으로 조정하시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소음 민원 발생 시 행사를 규제할 수 있음)
-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아침/저녁(05:00~07:00/18:00~22:00) : 65 데시벨 이하
☞ 주간(07:00~18:00) : 70 데시벨 이하
☞ 야간(22:00~05:00) : 60 데시벨 이하
※ 위 기준 위반에 따른 적발 시 소음 진동 관리법 제60조 제2항 제2의 2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잔디마당 사용 시 잔디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단체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축구, 족구등의 운동은 금지합니다.
∎ 공원 내 차량 출입 금지합니다.(행사자재 운반차량 등 출입 시 사전 협의 필수)
※ 위 공원 사용 준수사항 위반 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수원시 장안구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031-228-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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