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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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가능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2층 문화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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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구분
- 대관시설 / 회의실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189번길 119 (매탄동)
- 사용용도
- 주민자치센터 정규 프로그램 수업 및 각종 회의 진행용
- 면적
- 46㎡
- 수용인원
- 20명
- 연락처
- 031-228-8902
- 사용료
- 10,000원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2층 문화사랑방
1. 위치 :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189번길 119
2. 보유 장비 : 회의테이블 2개 및 의자 20개
★ 주차면수 : 5대 이내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1. 위치 :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189번길 119
2. 보유 장비 : 회의테이블 2개 및 의자 20개
★ 주차면수 : 5대 이내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정규 프로그램 수업 및 각종 회의 진행으로 대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사용가능 시간을 유선 문의 바랍니다.
ㅁ대관 방침
∙주민의(개인이 아닌 다수) 편익 및 복리증진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모임(각 자치동아리)
∙주민들간의 소통과 참여등을 목적
ㅁ대관 불가 사항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ㅁ대관 방침
∙주민의(개인이 아닌 다수) 편익 및 복리증진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모임(각 자치동아리)
∙주민들간의 소통과 참여등을 목적
ㅁ대관 불가 사항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3,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3,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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