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
예약가능
권선구청 중회의실
-
- 시설구분
- 대관시설 / 회의실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 (탑동)
- 사용용도
- 회의, 교육
- 면적
- 70㎡
- 수용인원
- 10명
- 연락처
- 031-5191-6444
- 사용료
- 10,000원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o. 좌석 세팅 필요
o. 가능인원: 약 10명
o. 냉.난방시설
o. 주차면수: 258면(일반 187면) / 지상주차장
- 권선구청 부설주차장 사용요금 별도 징수(1구획 최초 30분 600원, 30분 초과 시 300원/10분)
- 주중 주차요금 현장 납부(주말, 공휴일 무료. 권선구청 부설주차장 관련 문의: 031-548-1612)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o. 좌석 세팅 필요
o. 가능인원: 약 10명
o. 냉.난방시설
o. 주차면수: 258면(일반 187면) / 지상주차장
- 권선구청 부설주차장 사용요금 별도 징수(1구획 최초 30분 600원, 30분 초과 시 300원/10분)
- 주중 주차요금 현장 납부(주말, 공휴일 무료. 권선구청 부설주차장 관련 문의: 031-548-1612)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o. 대관절차
가. 사용예정일 30일 ~ 5일 전 대관 예약(필히 사전에 유선 연락 후 홈페이지 신청)
나. 예약 후 e-mail로 대관신청서 제출
다. 대관 담당자 신청서 검토 후 대관 승인 여부 통보
o. 대관방침
가.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나. 사용신청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 개인<단체 / 선착순
o. 대관불가사항
가.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시설 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사용예정일 30일 ~ 5일 전 대관 예약(필히 사전에 유선 연락 후 홈페이지 신청)
나. 예약 후 e-mail로 대관신청서 제출
다. 대관 담당자 신청서 검토 후 대관 승인 여부 통보
o. 대관방침
가.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나. 사용신청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 개인<단체 / 선착순
o. 대관불가사항
가.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시설 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o. 사용시간 :
- 평일 09시~21시 / 휴일 09시~18시
- 1일 1회(1시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대 8시간까지 사용 가능 * 준비, 정리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o. 사용방법
가. (사용전) 시설 담당자 경유하여 개방 및 냉난방 등 필요사항 요청(시설 담당 :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나. (사용후) 시설물 위치 원상복구, 쓰레기 분리수거 등 뒷 정리 후 시설 담당자 검토필
* 쓰레기 봉투 제공 불가 / 시설 사용에 따라 발생한 배출물 처리 의무는 사용자에 있음.
*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함.
o. 사 용 료 : 10,000원 / 1시간(냉난방기 사용 시 추가 5,000원)
* 비영리 공공 목적 사용 시 면제 가능
* 권선구청 부설주차장 사용요금 별도 징수(1구획 최초 30분 600원, 30분 초과 시 300원/10분)
* 주중 주차요금 현장 납부(주말, 공휴일 무료. 권선구청 부설주차장 관련 문의: 031-548-1612)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o. 사용시간 :
- 평일 09시~21시 / 휴일 09시~18시
- 1일 1회(1시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대 8시간까지 사용 가능 * 준비, 정리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o. 사용방법
가. (사용전) 시설 담당자 경유하여 개방 및 냉난방 등 필요사항 요청(시설 담당 :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나. (사용후) 시설물 위치 원상복구, 쓰레기 분리수거 등 뒷 정리 후 시설 담당자 검토필
* 쓰레기 봉투 제공 불가 / 시설 사용에 따라 발생한 배출물 처리 의무는 사용자에 있음.
*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함.
o. 사 용 료 : 10,000원 / 1시간(냉난방기 사용 시 추가 5,000원)
* 비영리 공공 목적 사용 시 면제 가능
* 권선구청 부설주차장 사용요금 별도 징수(1구획 최초 30분 600원, 30분 초과 시 300원/10분)
* 주중 주차요금 현장 납부(주말, 공휴일 무료. 권선구청 부설주차장 관련 문의: 031-548-1612)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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