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
예약가능
광교호수공원 (마당극장)
-
- 시설구분
- 도시공원 / 공원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102 (하동)
- 사용용도
- 근린공원
- 면적
- 2,025,535㎡
- 수용인원
- 600명
- 연락처
- 031-228-4627
- 사용료
- 100,000원
- ※ 공원 사용승인을 득하였더라도 해당 일에 관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익행사가 있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당극장 이용요금 변경 안내
-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2023.11.18.시행)에 따라 마당극장 사용료(전기이용료 포함)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시간 이내 100,000원(추후 30분당 20,000원 추가)
- 마당극장은 장비차량(2대)만 가능합니다. 예약 시 신청내역 중 사용목적에 차량번호(ex. ooo가 oooo)를 기입하시거나,
최소 7일전까지 031-228-4627로 전화협의 바랍니다.
---------------------------------------------------------------------------------------------------------------------------------------
※ 공원사용 시 준수사항 ※(아래 내용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니 필독 바랍니다)
1. 소음 민원 발생 시 행사를 규제할 수 있으며 직원 및 관리원의 지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대 스피커 2대 설치 가능)
2. 공원 내 차량 출입 금지합니다.(장비 차량 진입 시 사전에 호수공원팀으로 협의 바람 미협의 차량 도시공원법에 따라 진입이 불가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연 하시는 분들은 공연장 근처 가까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공연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연장 사용 신청 시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공연일 경우 사용 신청이 안되오니 양해바랍니다.(ex 농악 및 타악기 등)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공연 사용자의 비협조시 공연이 취소될수 있으며 추후 공연장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곳으로 공연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2023.11.18.시행)에 따라 마당극장 사용료(전기이용료 포함)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시간 이내 100,000원(추후 30분당 20,000원 추가)
---------------------------------------------------------------------------------------------------------------------------------------
※ 마당극장 주차 관련(필독)- 마당극장은 장비차량(2대)만 가능합니다. 예약 시 신청내역 중 사용목적에 차량번호(ex. ooo가 oooo)를 기입하시거나,
최소 7일전까지 031-228-4627로 전화협의 바랍니다.
---------------------------------------------------------------------------------------------------------------------------------------
※ 공원사용 시 준수사항 ※(아래 내용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니 필독 바랍니다)
1. 소음 민원 발생 시 행사를 규제할 수 있으며 직원 및 관리원의 지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대 스피커 2대 설치 가능)
2. 공원 내 차량 출입 금지합니다.(장비 차량 진입 시 사전에 호수공원팀으로 협의 바람 미협의 차량 도시공원법에 따라 진입이 불가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연 하시는 분들은 공연장 근처 가까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공연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연장 사용 신청 시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공연일 경우 사용 신청이 안되오니 양해바랍니다.(ex 농악 및 타악기 등)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공연 사용자의 비협조시 공연이 취소될수 있으며 추후 공연장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곳으로 공연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통사항>>
- 수원시 공원 및 공원시설물 사용승인 규정에 따라 상행위 및 상품,업체 홍보 등을 위한 상업적 영리적 행사(금지)
- 종교, 집회, 시위, 등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행사.(금지)
- 진혼제, 추모제 등 공원 이미지에 부적합한 행사.(금지)
- 다른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거나 기타 공원이용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행사.(금지)
- 사용 신청은 사용 희망일로부터 60일 이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합니다.(기한엄수)
- 홈페이지를 통해 공원 사용 신청 후 담당자의 승인 후에 예약이 완료됩니다.
- 일반 공원이용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공원 사용 승인은 1일 1건으로 제한합니다.
(신청 중, 승인 완료 상태일 경우 신청 불가)
- 공원 사용승인 취소는 사용희망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타기관 및 타부서 관리시설 사용 문의처 안내(필독)
1. 제1(예술공원), 2(만석공원) 야외음악당 : 수원문화재단 031-238-5740
2. 인조잔디축구장
가. 만석, 영흥, 여기산공원 : 수원시 축구협회 031-241-2017
나. 매탄공원 : 수원시축구연합회 031-245-2005
다. 고색공원(산업1단지) : 중소기업협회 031-298-0856
3. 족구장(올림픽, 매탄, 권선중앙, 탑동, 일월, 서호꽃뫼, 밤밭청개구리공원) : 수원시 체육진흥과 031-228-2206
4. 풋살구장
가. 서호꽃뫼공원 : 수원시체육회 031-278-7621
나. 고색중보들, 마중, 솔대공원 : 수원시풋살연합회 031-243-1004
다. 당수체육공원 : 수원시 체육진흥과 031-228-2206
5. 다목적체육관
가. 숙지공원 : 수원시배드민턴연합회 031-255-6222
나. 매탄공원 : 수원시생활체육회 : 031-228-4517
6. 실내 배드민턴장
가. 만석, 영흥, 구운, 권선중앙공원(목재바닥) : 수원시배드민턴연합회 031-255-6222
나. 올림픽, 구운공원(흙바닥) : 031-224-5866
7. 정구장(오목천체육, 여기산공원) : 수원시체육회 031-290-6014
8. 테니스장
가. 정자공원 : 수원시 체육진흥과 031-228-2206
나. 만석, 매탄, 올림픽, 여기산공원 : 수원시테니스연합회 031-242-7999
다. 고색중보들공원 : 수원시체육회 031-290-6014
- 수원시 공원 및 공원시설물 사용승인 규정에 따라 상행위 및 상품,업체 홍보 등을 위한 상업적 영리적 행사(금지)
- 종교, 집회, 시위, 등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행사.(금지)
- 진혼제, 추모제 등 공원 이미지에 부적합한 행사.(금지)
- 다른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거나 기타 공원이용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행사.(금지)
- 사용 신청은 사용 희망일로부터 60일 이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합니다.(기한엄수)
- 홈페이지를 통해 공원 사용 신청 후 담당자의 승인 후에 예약이 완료됩니다.
- 일반 공원이용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공원 사용 승인은 1일 1건으로 제한합니다.
(신청 중, 승인 완료 상태일 경우 신청 불가)
- 공원 사용승인 취소는 사용희망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타기관 및 타부서 관리시설 사용 문의처 안내(필독)
1. 제1(예술공원), 2(만석공원) 야외음악당 : 수원문화재단 031-238-5740
2. 인조잔디축구장
가. 만석, 영흥, 여기산공원 : 수원시 축구협회 031-241-2017
나. 매탄공원 : 수원시축구연합회 031-245-2005
다. 고색공원(산업1단지) : 중소기업협회 031-298-0856
3. 족구장(올림픽, 매탄, 권선중앙, 탑동, 일월, 서호꽃뫼, 밤밭청개구리공원) : 수원시 체육진흥과 031-228-2206
4. 풋살구장
가. 서호꽃뫼공원 : 수원시체육회 031-278-7621
나. 고색중보들, 마중, 솔대공원 : 수원시풋살연합회 031-243-1004
다. 당수체육공원 : 수원시 체육진흥과 031-228-2206
5. 다목적체육관
가. 숙지공원 : 수원시배드민턴연합회 031-255-6222
나. 매탄공원 : 수원시생활체육회 : 031-228-4517
6. 실내 배드민턴장
가. 만석, 영흥, 구운, 권선중앙공원(목재바닥) : 수원시배드민턴연합회 031-255-6222
나. 올림픽, 구운공원(흙바닥) : 031-224-5866
7. 정구장(오목천체육, 여기산공원) : 수원시체육회 031-290-6014
8. 테니스장
가. 정자공원 : 수원시 체육진흥과 031-228-2206
나. 만석, 매탄, 올림픽, 여기산공원 : 수원시테니스연합회 031-242-7999
다. 고색중보들공원 : 수원시체육회 031-290-6014
□ 공원사용 시 준수사항(※반드시 준수)
○ 공원 사용승인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행사 전후 발생한 쓰레기는 자체 수거(되가져가기)해야 합니다.
○ 공원 전기 이용은 금지이며 별도로 발전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당극장 무대 사용 시, 60kw까지는 사용 가능하며 용량초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시설 파손에 다른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가 일체 부담
※ 마당극장 조명 및 음향장비는 별도 협의
※ 발전차량 공원 내 진입 불가
○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 공원 내 차량 출입 금지합니다(장비차량 진입 시 사전 협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원에서의 금지행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과태료 부과)
-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훼손 시 사용자 부담 원상복구)
-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상행위
-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공원 출입 및 영업 행위 등
※ 미 준수 시 과태료 등 관련법에 의거 처분
○ 행사용으로 설치하는 천막은 본부석 및 안전관리용(3*6m), 프로그램 운영용(3*3m) 총 10개로 제한하며 잔디 등 녹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천막 설치 시 포장면에 최소면적으로 설치하여 주변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행사 참가자 그늘막, 텐트 설치 금지)
○ 음향시설은 주변 이용객에게 소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최소볼륨으로 조정하시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소음 민원 발생 시 행사를 규제할 수 있음(최대 스피커 2대 설치 가능)
-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아침/저녁(05:00~07:00/18:00~22:00) : 50 데시벨 이하
☞ 주간(07:00~18:00) : 55 데시벨 이하
☞ 야간(22:00~05:00) : 45 데시벨 이하
※ 위 기준 위반에 따른 적발 시 소음 진동 관리법 제60조 제2항 제2의 2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공원 전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잔디마당 사용 시 잔디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단체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축구, 족구 등의 운동은 금지합니다.
※ 위 공원 사용 준수사항 위반 시 차후 공원사용승인 배제 및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승인을 득하였더라도 해당 일에 관 주최/주관 행사가 있을 경우 승인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031-228-4627
○ 공원 사용승인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행사 전후 발생한 쓰레기는 자체 수거(되가져가기)해야 합니다.
○ 공원 전기 이용은 금지이며 별도로 발전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당극장 무대 사용 시, 60kw까지는 사용 가능하며 용량초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시설 파손에 다른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가 일체 부담
※ 마당극장 조명 및 음향장비는 별도 협의
※ 발전차량 공원 내 진입 불가
○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 공원 내 차량 출입 금지합니다(장비차량 진입 시 사전 협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원에서의 금지행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과태료 부과)
-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훼손 시 사용자 부담 원상복구)
-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상행위
-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공원 출입 및 영업 행위 등
※ 미 준수 시 과태료 등 관련법에 의거 처분
○ 행사용으로 설치하는 천막은 본부석 및 안전관리용(3*6m), 프로그램 운영용(3*3m) 총 10개로 제한하며 잔디 등 녹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천막 설치 시 포장면에 최소면적으로 설치하여 주변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행사 참가자 그늘막, 텐트 설치 금지)
○ 음향시설은 주변 이용객에게 소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최소볼륨으로 조정하시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소음 민원 발생 시 행사를 규제할 수 있음(최대 스피커 2대 설치 가능)
-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아침/저녁(05:00~07:00/18:00~22:00) : 50 데시벨 이하
☞ 주간(07:00~18:00) : 55 데시벨 이하
☞ 야간(22:00~05:00) : 45 데시벨 이하
※ 위 기준 위반에 따른 적발 시 소음 진동 관리법 제60조 제2항 제2의 2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공원 전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잔디마당 사용 시 잔디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단체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축구, 족구 등의 운동은 금지합니다.
※ 위 공원 사용 준수사항 위반 시 차후 공원사용승인 배제 및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승인을 득하였더라도 해당 일에 관 주최/주관 행사가 있을 경우 승인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031-228-462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