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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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가능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세미나실(1)
-
- 시설구분
- 대관시설 / 회의실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42-10 (고색동)수원벤처밸리Ⅱ B동 6층(기업지원센터)
- 사용용도
- 회의 및 교육 공간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및 델타플렉스 입주기업 우선 대관)
- 면적
- 79㎡
- 수용인원
- 20명
- 연락처
- 031-280-6368
- 사용료
- 10,000원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 시 설 명 : 세미나실(1)
○ 수용인원 : 20명
○ 설비시설 : 책상, 의자, 냉난방기, 대형 모니터(빔 프로젝터 X), 전자교탁 등
※ 음향장비 마이크사용 불가
○ 주 차 장 : 유료주차 10분당 500원 (30분 무료주차)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 수용인원 : 20명
○ 설비시설 : 책상, 의자, 냉난방기, 대형 모니터(빔 프로젝터 X), 전자교탁 등
※ 음향장비 마이크사용 불가
○ 주 차 장 : 유료주차 10분당 500원 (30분 무료주차)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 대관방침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름
○ 예약 전 필수사항
∙ 내부행사 등으로 인하여 일정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예약 전·후 유선 확인 필수
∙ 문의 : 이상호 T. 031-280-6368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토요일 및 공휴일은 쉽니다.
○ 신청방법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작성
∙ 담당자 신청서 검토 후 사용허가 승인 여부 통보
○ 신청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업(단체)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그 외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 용 료 : 10,000원(1시간당) / 냉·난방기 사용시 3,000원(1시간당) 별도부과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별표 1](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에 따라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카드결제 불가
∙ 분 단위 초과 사용 시에는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납부
∙ 사용시간은 준비시간부터 정리시간까지 포함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 사용료는 세외수입고지서로 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납부
○ 예약 전 필수사항
∙ 내부행사 등으로 인하여 일정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예약 전·후 유선 확인 필수
∙ 문의 : 이상호 T. 031-280-6368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토요일 및 공휴일은 쉽니다.
○ 신청방법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작성
∙ 담당자 신청서 검토 후 사용허가 승인 여부 통보
○ 신청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업(단체)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그 외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 용 료 : 10,000원(1시간당) / 냉·난방기 사용시 3,000원(1시간당) 별도부과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별표 1](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에 따라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카드결제 불가
∙ 분 단위 초과 사용 시에는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납부
∙ 사용시간은 준비시간부터 정리시간까지 포함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 사용료는 세외수입고지서로 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납부
○ 사용허가 제한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국회의원, 경기도의회의원, 수원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개방 가능
∙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밖에 시설 관리자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해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방법
∙ 음식물 반입 금지(생수 가능, 이외의 것은 사전 허가 필요)
∙ 쓰레기 봉투 개별적으로 준비, 발생된 쓰레기 일체 수거
∙ 키는 담당자에게 대여, 사용 후 반납
∙ 시설·비품을 훼손·분실한 때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 사용 후 모든 장비 및 시설을 원상복구 및 문단속 후 철수
∙ 음향장비·냉난방기·전등 등 모두 끄기
∙ 담당자 입회하 시설 이상 유무를 확인받은 후 철수
∙ 기타 사용자 준수사항 및 담당자의 안내사항 준수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3,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시설별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준수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국회의원, 경기도의회의원, 수원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개방 가능
∙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밖에 시설 관리자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해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방법
∙ 음식물 반입 금지(생수 가능, 이외의 것은 사전 허가 필요)
∙ 쓰레기 봉투 개별적으로 준비, 발생된 쓰레기 일체 수거
∙ 키는 담당자에게 대여, 사용 후 반납
∙ 시설·비품을 훼손·분실한 때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 사용 후 모든 장비 및 시설을 원상복구 및 문단속 후 철수
∙ 음향장비·냉난방기·전등 등 모두 끄기
∙ 담당자 입회하 시설 이상 유무를 확인받은 후 철수
∙ 기타 사용자 준수사항 및 담당자의 안내사항 준수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3,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시설별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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