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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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가능
망포1동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
-
- 시설구분
- 대관시설 / 강당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89번길 51 (망포동)1층,망포1동행정복지센터 (망포동)
- 사용용도
- 면적
- 269㎡
- 수용인원
- 100명
- 연락처
- 031-5191-8785
- 사용료
- 15,000원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
○ 위 치 : 행정복지센터 2층
○ 사용용도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예비군 훈련 및 동 행사 진행
○ 보유시설 : 빔프로젝트(노트북 제공X), 스크린, 음향기기, 냉난방완비
○ 주차면수 : 35대(지상5대/지하30대)
※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업 운영, 예비군 훈련 및 동 행사 진행 등으로도 사용되어 유사시 이용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주차장이 협소하여 대중교통을 이용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 치 : 행정복지센터 2층
○ 사용용도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예비군 훈련 및 동 행사 진행
○ 보유시설 : 빔프로젝트(노트북 제공X), 스크린, 음향기기, 냉난방완비
○ 주차면수 : 35대(지상5대/지하30대)
※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업 운영, 예비군 훈련 및 동 행사 진행 등으로도 사용되어 유사시 이용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주차장이 협소하여 대중교통을 이용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 정리 및 바닥 청소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낸난방기 요금: 1시간당 10,000원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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