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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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가능
장안구청 대회의실
-
- 시설구분
- 대관시설 / 회의실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 (조원동)장안구청 6층
- 사용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면적
- 453㎡
- 수용인원
- 100명
- 연락처
- 031-5191-5234
- 사용료
- 15,000원
- 첨부파일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hwp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ㅁ좌석(이동식) : 130석
ㅁ마이크
ㅁ프로젝터
ㅁ연대 2
ㅁ평일 09:00~18:00 이외의 시간에는 마이크 외 방송장비 사용 불가
ㅁ구청 내 주차공간 : 총 435대 (지상:129대, 지하1층: 306대) * 주차요금 유료 * 버스주차불가
ㅁ장안구청 옆 홈플러스(유료) 주차 가능합니다.
ㅁ마이크
ㅁ프로젝터
ㅁ연대 2
ㅁ평일 09:00~18:00 이외의 시간에는 마이크 외 방송장비 사용 불가
ㅁ구청 내 주차공간 : 총 435대 (지상:129대, 지하1층: 306대) * 주차요금 유료 * 버스주차불가
ㅁ장안구청 옆 홈플러스(유료) 주차 가능합니다.
ㅁ대관 예약 신청일은 한달주기로 받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ㅁ구청 내 주차공간 : 총 435대 (지상:129대, 지하1층: 306대)
* 버스주차불가
ㅁ많은 인원이 한번에 들어올경우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ㅁ장안구청 옆 홈플러스(유료) 주차 가능합니다.
ㅁ대관 당일 장안구청 3층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에 방문
ㅁ좌석 등 행사목적에 맞게 직접 배치
ㅁ행사 종료 후 대관담당자에게 시설물 이상 유무 확인 후 퇴실
ㅁ구청 내 주차공간 : 총 435대 (지상:129대, 지하1층: 306대)
* 버스주차불가
ㅁ많은 인원이 한번에 들어올경우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ㅁ장안구청 옆 홈플러스(유료) 주차 가능합니다.
ㅁ대관 당일 장안구청 3층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에 방문
ㅁ좌석 등 행사목적에 맞게 직접 배치
ㅁ행사 종료 후 대관담당자에게 시설물 이상 유무 확인 후 퇴실
ㅁ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ㅁ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ㅁ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ㅁ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ㅁ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ㅁ대관방침
가. 공무원의 공무상 사용을 우선함
나. 신청인이 신청하신 시점에 내부 시스템상 먼저 신청승인된 대관일정이 있는 경우 대관이 불가할 수 있음.
다.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할 경우 무료로 대관함.
라. 평일 09:00~18:00 이외의 시간에는 마이크 외 방송장비 사용 불가
마. 민원업무목적 방문자를 위한 1시간 무료권 등 무료주차권 이용 불가
(장안구민회관에서 유료주차권 일괄구매하여 사용 Tel. 240-3014)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ㅁ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ㅁ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ㅁ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ㅁ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ㅁ대관방침
가. 공무원의 공무상 사용을 우선함
나. 신청인이 신청하신 시점에 내부 시스템상 먼저 신청승인된 대관일정이 있는 경우 대관이 불가할 수 있음.
다.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할 경우 무료로 대관함.
라. 평일 09:00~18:00 이외의 시간에는 마이크 외 방송장비 사용 불가
마. 민원업무목적 방문자를 위한 1시간 무료권 등 무료주차권 이용 불가
(장안구민회관에서 유료주차권 일괄구매하여 사용 Tel. 24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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