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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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가능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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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구분
- 대관시설 / 강당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55(이의동)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사용용도
- 교육, 세미나, 회의 등
- 면적
- 278㎡
- 수용인원
- 100명
- 연락처
- 031-548-5602
- 사용료
- 25,000원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이용료 : 대회의실(대강당) 1시간 25,000원(부대시설 이용료 별도)
-대회의실(대강당) 면적 : 278.25m2 (무대 사이즈 15,000*3,750)
-주차면수 : 77면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음향장비(마이크, 스피커 등), 빔프로젝터, 영상스크린이설치되어 있습니다.
-빔프로젝터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RGB케이블 잭이 내장된 노트북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행사 등으로 인하여 대관 일정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예약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차면수 : 77면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음향장비(마이크, 스피커 등), 빔프로젝터, 영상스크린이설치되어 있습니다.
-빔프로젝터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RGB케이블 잭이 내장된 노트북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행사 등으로 인하여 대관 일정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예약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용료 부과 근거 : 수원시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청기간 : 대관 희망일 1개월 전부터 1주일 전까지 신청
-환불기준 : 대관 7일 전까지 100%환불/대관 당일~7일까지는 80%환불
-대관신청 방법 : 행사 등으로 인하여 대관일정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통화 후 대관 진행 / 대관신청서 작성 및 이용료 납부 후 이용가능
-신청기간 : 대관 희망일 1개월 전부터 1주일 전까지 신청
-환불기준 : 대관 7일 전까지 100%환불/대관 당일~7일까지는 80%환불
-대관신청 방법 : 행사 등으로 인하여 대관일정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통화 후 대관 진행 / 대관신청서 작성 및 이용료 납부 후 이용가능
1.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2. 대관절차 : 전화상담-대관신청-대관검토(담당기관)-대관허가-대관료납부-시설이용
3. 사용허가 제한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영리 및 개인 행사등)
- 시설 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다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준수사항
- 사용후 시간 내 정리정돈
- 취사, 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 기관 장비 이용시 사전 현장 확인하고 반드시 사전 사용신청 필요
- 개인 휴대물품 관리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시설 사용시 지나친 소음 유발 금지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 전대하지
못함.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기관장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해야함.
5. 이용료 가산금, 면제 등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
6.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지원팀 031-548-5604/ 5602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2. 대관절차 : 전화상담-대관신청-대관검토(담당기관)-대관허가-대관료납부-시설이용
3. 사용허가 제한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영리 및 개인 행사등)
- 시설 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다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준수사항
- 사용후 시간 내 정리정돈
- 취사, 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 기관 장비 이용시 사전 현장 확인하고 반드시 사전 사용신청 필요
- 개인 휴대물품 관리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시설 사용시 지나친 소음 유발 금지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 전대하지
못함.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기관장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해야함.
5. 이용료 가산금, 면제 등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
6.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지원팀 031-548-5604/ 5602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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