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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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가능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누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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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구분
- 대관시설 / 강당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1(호매실동)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6층 누리터
- 사용용도
- 회의, 강의, 토론
- 면적
- 321㎡
- 수용인원
- 100명
- 연락처
- 031-893-2100
- 사용료
- 25,000원
- 첨부파일
-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대관신청서(2025.4.1.).hwp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누리터>
○ 사용용도 : 회의, 강의, 토론
○ 수용인원 : 100명
○ 보유시설 : 책상, 의자, 빔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시설, 무대조명
<주차장 안내>
○ 주차면수 : 114면(장애인주차 40면, 어르신우선주차 4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2면, 주차구역 4면 포함)
○ 주차장이 협소하며 만차일 때가 대부분이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사용여부,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약안내 참조)
○ 사용용도 : 회의, 강의, 토론
○ 수용인원 : 100명
○ 보유시설 : 책상, 의자, 빔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시설, 무대조명
<주차장 안내>
○ 주차면수 : 114면(장애인주차 40면, 어르신우선주차 4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2면, 주차구역 4면 포함)
○ 주차장이 협소하며 만차일 때가 대부분이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사용여부,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약안내 참조)
<예약 필수사항>
※자체프로그램으로 인한 사용시간이 많아 유선상으로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관절차
전화상담(031-893-2100) → 신청접수 → 대관심의 → 대관유무 통보 → 대관료 납부(사용일 전날까지) → 사용
○ 사용시간 : 09:00 ~ 20:00(평일), 주말, 공휴일(X)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 사용요금 : 25,000원/시간(야간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 부대시설
○ 사용신청 : 사용개시 30일전부터 7일전까지 예약 가능
○ 사용취소 : 사용개시 7일전까지 취소 가능
○ 결제방법
- 계좌이체 331-024171-01-116(중소기업은행 / 예금주 :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 카드결제, 현금결제 : 복지관 방문 후 결제 가능
○ 사용료의 할인
∙ 노인·국가유공자·장애인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 사용설비
- 사용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 복지관 이용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거나 손해배상
※자체프로그램으로 인한 사용시간이 많아 유선상으로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관절차
전화상담(031-893-2100) → 신청접수 → 대관심의 → 대관유무 통보 → 대관료 납부(사용일 전날까지) → 사용
○ 사용시간 : 09:00 ~ 20:00(평일), 주말, 공휴일(X)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 사용요금 : 25,000원/시간(야간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 부대시설
시 설 명 | 단 위 | 금 액 | 적 용 기 준 | |
무대조명 | 누리터 | 1회 | 50,000원 | |
냉‧난방비 | 배움터 | 1시간 | 11,000원 | ․사용시간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부대시설 사용료의 20%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 |
누리터 | 1시간 | 25,000원 | ||
빔프로젝트 | 1회 | 100,000원 | ․고정용 | |
음향시설 | 유선마이크 | 대 | 10,000원 | ․기본 3대, 1대 추가 5,000원 ․설치 및 리허설은 무료 |
무선마이크 | 대 | 15,000원 |
○ 사용취소 : 사용개시 7일전까지 취소 가능
○ 결제방법
- 계좌이체 331-024171-01-116(중소기업은행 / 예금주 :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 카드결제, 현금결제 : 복지관 방문 후 결제 가능
○ 사용료의 할인
∙ 노인·국가유공자·장애인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 사용설비
- 사용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 복지관 이용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거나 손해배상
사용안내
o 시설 이용시간을 꼭 지킵시다.
o 행사종료 후 복지관 내 시설 원상복구 및 쓰레기를 대관자 책임하에 수거하여야 합니다.
o 대관종료 후 모든 홍보물(현수막, 팜플렛등)은 반드시 대관자가 수거하여야 합니다.
o 대관 중 시설 파손 및 훼손 시 대관자는 24시간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내용이 협의된 경우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대관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질서유지와 대관장소의 금지물픔(화기 등)반입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o 대관장소 내에서는 흡연 및 음주를 할 수 없으며, 반입금지 대상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공지하여 준수토록 하되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측과 협의 후 주최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o 홍보물(플랜카드, 포스터 등) 및 시설물 등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부착 및 설치를 할 수 없으며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o 대관자 측 행사 참가자가 대중 교통수단이 아닌 개인 승용차 이용 시 주차 관련 교통관리 인원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는 담당자와 협의 후 교통통제자를 대관자 측에서 배치해야 합니다.
o 대관 시 필요한 전기사용은 대관신청서 작성 시 시설물 담당자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 협의 없이 사용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o 대관 시 소요되는 물품(접시, 종이컵, 쟁반, 커피포트 등) 및 물건 운반기구 등은 대관자 측에 서 준비해야 합니다.
o 대관 시 식당을 이용하려면 시설대관신청서에 식수인원을 기록하여 주시고 계약인원으로 식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식수인원은 당일 현장에서 추가할 수 없습니다.
o 대관 시 제시된 장비 외에 비품은 대관자 측에서 준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허가 제한
∙ 현행법에 저촉되는 내용의 행사인 경우
∙ 복지관 시설 및 설비 또는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행사의 경우
∙ 상업적인 행사인 경우
∙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행사 및 반사회적인 행사인 경우
∙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된 경우
∙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o 시설 이용시간을 꼭 지킵시다.
o 행사종료 후 복지관 내 시설 원상복구 및 쓰레기를 대관자 책임하에 수거하여야 합니다.
o 대관종료 후 모든 홍보물(현수막, 팜플렛등)은 반드시 대관자가 수거하여야 합니다.
o 대관 중 시설 파손 및 훼손 시 대관자는 24시간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내용이 협의된 경우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대관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질서유지와 대관장소의 금지물픔(화기 등)반입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o 대관장소 내에서는 흡연 및 음주를 할 수 없으며, 반입금지 대상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공지하여 준수토록 하되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측과 협의 후 주최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o 홍보물(플랜카드, 포스터 등) 및 시설물 등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부착 및 설치를 할 수 없으며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o 대관자 측 행사 참가자가 대중 교통수단이 아닌 개인 승용차 이용 시 주차 관련 교통관리 인원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는 담당자와 협의 후 교통통제자를 대관자 측에서 배치해야 합니다.
o 대관 시 필요한 전기사용은 대관신청서 작성 시 시설물 담당자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 협의 없이 사용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o 대관 시 소요되는 물품(접시, 종이컵, 쟁반, 커피포트 등) 및 물건 운반기구 등은 대관자 측에 서 준비해야 합니다.
o 대관 시 식당을 이용하려면 시설대관신청서에 식수인원을 기록하여 주시고 계약인원으로 식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식수인원은 당일 현장에서 추가할 수 없습니다.
o 대관 시 제시된 장비 외에 비품은 대관자 측에서 준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허가 제한
∙ 현행법에 저촉되는 내용의 행사인 경우
∙ 복지관 시설 및 설비 또는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행사의 경우
∙ 상업적인 행사인 경우
∙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행사 및 반사회적인 행사인 경우
∙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된 경우
∙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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