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지원사업
1. 청년창업형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 사업기간 :매년 1월 ~ 12월
- 사업목적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ㆍ교육ㆍ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 육성
- 지원내용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기반 시설 마련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 진행
2.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사업
- 사업기간 :매년 1월 ~ 12월
- 사업목적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지원
- 지원내용 :연리 1%,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3.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 지원 사업
- 사업기간 :매년 1월 ~ 12월
- 사업목적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
- 지원내용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4.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
- 사업기간 :매년 1월 ~ 12월(상반기, 하반기 접수)
- 사업목적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기회소득 지원
- 지원내용 :일반농어민(월 5만원), 청년농어민ㆍ귀농어민ㆍ환경농어민(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5.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매년 1월 ~ 12월
- 사업목적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농약중독 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 지원내용 :특수건강검진비의 90% 지원(자부담금 2만원 내외 발생)
6. 농업정보 제공 지원 사업
- 사업기간 :매년 1월 ~ 12월
- 사업목적 :농업인에게 유통정보, 농업관련 동향 등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능동적 대처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소식지 지원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