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시행지침 안내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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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농어업인 300명을 선발하여 3년 내 농어업소득을 30% 증대시키고자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를 추진하오니 해당 사업에 관심있는 농어업인께서는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 24.4.30.까지 제출분은 오디션을 통한 선정 및 심사 진행 신청 및 문의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031-228-3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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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농어업인 300명을 선발하여 3년 내 농어업소득을 30% 증대시키고자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를 추진하오니 해당 사업에 관심있는 농어업인께서는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 24.4.30.까지 제출분은 오디션을 통한 선정 및 심사 진행 신청 및 문의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031-228-3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