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특례시를 추진했나요?
수원시는 2002년 인구 100만명을 넘었지만,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광역시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시민여러분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행정서비스
- 도시규모 “기초”가 “광역”인구 앞서는 역전 현상 현실화 인구 수 수원시 122만명 > 울산시 115만명
- 예산규모 도시규모, 지역실정과 무관한 획일적 재정운영 → 재정운영 자율성 저하 재정규모 수원시 28,262억원 < 울산시 38,590억원
- 조직운영 인구50만 기초지자체 조직규모 획일적 적용 → 조직운영 한계
공무원 수 수원시 3,515명 < 울산시 5,678명
-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 수원시 350명 > 울산시 204명(소방직 제외)
- 대도시 행정의 비효율 발생 및 원활한 시민 행정서비스 제공 어려움 초래
※ 수원시 & 인구 200만 미만 광역시 비교
(2020. 12. 31 기준)구분 | 수원 | 인구 200만 미만 광역시 | 비고 | ||
---|---|---|---|---|---|
울산 | 대전 | 광주 | |||
인구수 (천명) | 1,223 | 1,154 | 1,481 | 1,471 | 외국인 포함 |
공무원수 | 3,515 | 5,678 | 6,752 | 7,606 | 소방직 제외 |
공무원 1인당 주민수 | 348 | 204 | 224 | 200 | 소방직 제외 |
예산(억) | 28,262 | 38,590 | 53,813 | 57,123 |
복지서비스1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3단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도시)로 획일적 구분함으로서 수원시의 경우 중소도시에 포함되어 시민들이 큰 불이익을 보고 있음.
수급(권)자 재산 한도액 산정 불합리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재산기준은 수원시와 광역시간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재산 인정한도액이 광역시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음.
※ 수급(권)자 재산 적용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주거용재산 적용한도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생계‧주거‧교육급여 | 1.2억원 | 9,000만원 | 5,200만원 |
의료급여 | 1억원 | 6,800만원 | 3,800만원 |
기본재산액 적용금액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생계‧주거‧교육급여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의료급여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 대도시 기준
구분 | 보건복지부 고시 | 지방자치법 |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 복합군 포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세종‧제주) | |
농어촌 | 도의 “군” |
산정예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1인가구 : 527,158원 이하(예시) 1인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시 재산이 6,000만원이며, 소득이 0원일 경우
- 대 도 시 : 6,000만원 – 6,900만원 (기본공제) = -900만원*4.17% < 수급자 선정 >
⇒ 생계급여 적합(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 527,158원 지급,
* 국민기초 등 기본재산공제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의 4.17%) - 중소도시 : 6,000만원 – 4,200만원(기본공제) = 1,800만원*4.17%
⇒ 생계급여 부적합(재산의 소득환산액 750,600원) < 수급자 탈락 >
⇒ 생계급여 적합(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 527,158원 지급,
* 국민기초 등 기본재산공제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의 4.17%) - 중소도시 : 6,000만원 – 4,200만원(기본공제) = 1,800만원*4.17%
⇒ 생계급여 부적합(재산의 소득환산액 750,600원) < 수급자 탈락 >
상대적 高물가 대도시 거주 시민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한 복지, 수혜자 차별 발생
복지서비스2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
(2021년 기준)사업명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구')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도시'군') |
비고 |
---|---|---|---|---|
기초연금 | 13,500만원 | 8,500만원 | 7,250만원 | 재산공제 |
(예시)1인가구 노인이 5억 5천만원의 자가주택에 거주, 소득이 0원일 경우
대도시 (5억 5천만원 - 1억 3,500만원) × 4% ÷ 12개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 138만원
→ 기초연금 적합 (기준 이하)
= 재산의 소득환산액 138만원
→ 기초연금 적합 (기준 이하)
중소도시 (5억 5천만원 - 8,500만원) × 4% ÷ 12개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 155만원
→ 기초연금 부적합 (기준 초과)
= 재산의 소득환산액 155만원
→ 기초연금 부적합 (기준 초과)
기초연금 선정기준 1인가구 : 148만원 이하
복지대상과 선정기준을 3단계로 획일적 적용
- 수원시의 경우 인구와 물가는 대도시와 차이가 없음.
- 하지만 복지기준 선정상 중소도시 기준이 적용됨.
- 만약 광역시 시민과 비슷한 수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차별을 받음.
수원 특례시는 한층 더 향상됩니다.
123만 시민에게 더 향상된
맞춤형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
특례시 교섭권 확보를 통한
국책사업 등 유치
자치행정력 강화를 통한
수원시민 생활 환경 향상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별도의 세금을 내는것이 아닙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분배와 책임있는 재정운용으로, 수원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분배와 책임있는 재정운용으로, 수원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잠깐!! 팩트체크
일부에서 특례시가 되면 세금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기존의 세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만 바뀌기 때문에 시민들의 추가 세금부담은 없습니다.
수원 특례시 수원시민과 함께!
현재, 특례시라는 명칭만 부여 받음.
하지만,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실질적인 권한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원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실질적인 권한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원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모두! 지금부터!
수원 특례시를 위해 동참해 주세요!!
수원 특례시를 위해 동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