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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3일 수원의 특별한 변화 수원특례시 출범
새로운 지자체유형
100만 대도시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 2020.12.9. 지방자치법 개정, 특례시 행정명칭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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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의 간담회(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문 전달)
2026.02.24
20251121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하반기 정기회의
2026.02.24
20250709 국정기획위원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
2025.11.05
20250612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
2025.11.05
20250428 인구감소지역 및 특례시 간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식
2025.11.05
20241115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 하반기 정기회의
2025.11.05
20241014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국회 정책토론회
2025.11.05
20240613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 상반기 정기회의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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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보도자료
20260507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7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특례시 제도를 법체계 안에서 논의하고,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별법이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남은 절차와 후속 과제를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입법 논의가 지연됐다. 이후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이 병합되며 논의가 진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3월 31일 제정안이 통과됐고, 4월 6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4월 22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5월 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가 법률에 ‘특례시’ 첫 명시, 제도화의 공식 기반 마련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특례시가 단순한 행정 실험이나 선언이 아니라, 국가 법체계 안에서 제도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공식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특별법은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한 총 26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속도’와 ‘책임’이 필요한 분야에서 시민 체감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특례시장이 허가할 수 있게 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계획 승인·등록 업무’ 등이 특례시로 이관돼, 수원특례시의 특색을 살린 도심 녹지 공간을 시민 수요에 맞게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다.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는 장치들도 포함됐다. ▲도(道)와 특례시의 책무 추가(상생 발전안 마련) ▲특례 부여 요청 절차 신설(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 ▲지방자치·분권 관련 연구 기관 지정,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특례시 간 인사 교류 및 파견(정수의 5% 범위 내) 등이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로 절반은 성공했지만, 절반의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 법률에 특례시가 명시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첫 틀이 마련된 것은 분명한 성과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연결되려면 지속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는 ▲특례시 법적 지위의 명확화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실질 권한 확보 ▲재정 특례의 실효성 강화 등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제도는 ‘명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시행 과정과 미비점 보완, 시민 삶의 개선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수원특례시는 법 시행 전까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하며 법 시행 과정에서 실질 권한·운영체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1월 수원특례시 출범, 출범 이후 4년간 현실은? 수원특례시는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후 4년 동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마주하는 행정수요를 현장에서 체감했다. 도시가 커질수록 교통, 안전, 복지, 도시 관리, 환경, 재난 대응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행정수요가 복합적으로 증가하는데, 제도는 증가 속도를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다. 지난 4년 동안 반복적으로 드러난 한계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실질적 권한의 한계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필요한 대도시 현안이 많지만, 법령상 권한 배분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으면 여러 단계의 협의와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늘어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커진다. 둘째, 재정과 행정수요의 불균형 문제다.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인프라 유지비, 복지 수요, 도시 안전 관련 비용은 구조적으로 증가한다.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셋째,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제도적 기반이다. 특례시가 무엇이고 어떤 체계로 운영되며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는지 등 내용이 법률 체계 속에서 분명히 있어야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시민 참여 필요, 관심과 동참이 제도의 실효성을 만들어 특례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행정의 의지뿐 아니라 시민의 공감대 형성, 참여가 필요하다. 수원특례시는 앞으로 제도 보완과 후속 이행 과정에서 시민 목소리를 더 폭넓게 듣고, 다른 특례시들과 함께 필요한 과제를 정리한 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보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도시가 대도시답게 기능을 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도시 규모의 행정수요에 맞는 권한과 체계가 필요하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가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체계를 갖추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9
20260331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총력 기울이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하나로 병합한 수정안이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도시 규모·역량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특례들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해 규정하고,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별도의 특별법으로 명문화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특례시가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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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왜 필요할까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왜 필요할까요??
2021.09.06
수원특례시 수원시민의 생각을 듣습니다!
수원특례시 인식 설문조사 - 설문기간 : 2021. 4. 12. ~ 4. 27.[15일간] - 대 상 :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 참여방법 : 위 배너 클릭 or 수원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참여(수원시 홈페이지- 수원만민광장 - 설문조사)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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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특례시 추진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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