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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3일 수원의 특별한 변화 수원특례시 출범
새로운 지자체유형
100만 대도시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 2020.12.9. 지방자치법 개정, 특례시 행정명칭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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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국정기획위원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
2025.11.05
20250612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
2025.11.05
20250428 인구감소지역 및 특례시 간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식
2025.11.05
20241115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 하반기 정기회의
2025.11.05
20241014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국회 정책토론회
2025.11.05
20240613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 상반기 정기회의
2025.11.05
20231121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 하반기 정기회의
2025.11.05
20230705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 상반기 정기회의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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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보도자료
20250612 이재준 수원시장 “법적지위 확보, 재정특례 내용 담긴 특별법 제정되도록 힘 모아 달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 예정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은 특례시에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재정적 지원은 부족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시가 주민 중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려면 법적 지위 인정,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회의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현안보고, 안건 처리·논의, 건의문 서명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를 추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속하게 통과되고, 법안에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담겨야 550만 특례시민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한 특례시가 완성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5
20250428 특례시-인구감소지역 손잡았다…지방소멸 극복 협약 체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와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송인헌 괴산군수)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송인헌 군수를 비롯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염태영 의원(수원시무)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양 협의회는 경제, 문화, 관광,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지역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유휴재산 활용 연수원 조성 ▲농특산물 홍보·판매 촉진 ▲미술관·박물관 소장품 교류 ▲스포츠 교류전 개최 ▲체류형 쉼터 개발 ▲의료봉사 확대 등 협력방안을 협약서에 명시했다. 생활인구 유치,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홍보 사업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식 후 이재준 시장과 송인헌 군수는 신정훈 위원장에게 '공동협력 활성화 건의문'을 전달하고, 공동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수원·용인·고양·창원·화성 등 5개 특례시로 구성돼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번 협약이 지방자치분권과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특례시뿐만 아니라 대도시 전반으로 협력 모델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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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홍보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왜 필요할까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왜 필요할까요??
2021.09.06
수원특례시 수원시민의 생각을 듣습니다!
수원특례시 인식 설문조사 - 설문기간 : 2021. 4. 12. ~ 4. 27.[15일간] - 대 상 :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 참여방법 : 위 배너 클릭 or 수원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참여(수원시 홈페이지- 수원만민광장 - 설문조사)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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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s
특례시란?
2021.04.13
특례시 추진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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