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양내용면적 10,000㎡ 이상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협의 권한 이양
- 기대효과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신기술 창업촉진을 통해 지역창업기업 활성화 기여
- 추진경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되어 정부안 제출
(‘22. 1. 25.)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22. 1.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22. 9. 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2. 9. 26.)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통과
('22. 9. 27.) 국회 본회의 통과
('22.10.18.) 법률안 공포 (※ 시행 : 202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