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사용 및 촬영 허가
장소 사용 및 촬영 허가
수목원 사용
관련 법령
-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7조, 별표 4
수목원 사용료
구분 | 기본요금 | 초과요금 |
---|---|---|
극영화, 광고영화, TV드라마 촬영 | 주간(08시~18시) 2시간 이내 220,000원 ※ 야간(18시 ~ 익일 08시) 100% 가산 |
30분당 30,000원 ※ 야간 100% 가산 |
시설물(수목원 등) 이용 | 2시간 이내 150,000원 | 30분당 30,000원 |
문화영화, 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 촬영 | 주간(08시~18시) 2시간 이내 150,000원 ※ 야간(18시 ~ 익일 08시) 100% 가산 |
30분당 30,000원 ※ 야간 100% 가산 |
광고 선전,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 촬영 | 1점당 30,000원 | - |
수목원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장을 준용합니다.
반드시 수목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일로부터 최소 1주일 전 유선협의를 통한 해당일 사용 가능여부 확인 → 신청서 제출 → 승인서 통보 → 사용료 납부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목원 시설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사용이 제한됩니다.
수목원 시설 사용
안내사항
- 특정 기관·단체의 영리 목적 행사 및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는 제한됩니다.
-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만료 후 반드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 히어리홀은 40석 규모로 식물 관련 워크샵, 세미나 강의 용도로 제한됩니다. (※ 교육기관(학원, 어린이집 등), 특정단체 및 개인 행사용 장소 사용 불가)
- 잔디광장은 잔디 생육 시기를 고려하여 5월~9월로 기간 제한됩니다. [10월 ~ 4월 : 휴면기 ~ 신초 발생기(답압에 약한 시기)]
- 전시온실은 관람객 이용이 많은 주말을 제외하고 수목원 운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우선 승인됩니다. (언론·뉴스보도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