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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안내

장소 사용 및 촬영 허가

장소 사용 및 촬영 허가

수목원 사용
관련 법령

  •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7조, 별표 4

수목원 사용료

수목원 사용료 - 구분, 기본요금, 초과요금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본요금 초과요금
극영화, 광고영화, TV드라마 촬영 주간(08시~18시) 2시간 이내 220,000원
※ 야간(18시 ~ 익일 08시) 100% 가산
30분당 30,000원
※ 야간 100% 가산
시설물(수목원 등) 이용 2시간 이내 150,000원 30분당 30,000원
문화영화, 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 촬영 주간(08시~18시) 2시간 이내 150,000원
※ 야간(18시 ~ 익일 08시) 100% 가산
30분당 30,000원
※ 야간 100% 가산
광고 선전,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 촬영 1점당 30,000원 -

수목원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장을 준용합니다.

반드시 수목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일로부터 최소 1주일 전 유선협의를 통한 해당일 사용 가능여부 확인 → 신청서 제출 → 승인서 통보 → 사용료 납부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목원 시설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사용이 제한됩니다.

수목원 시설 사용
안내사항

  • 특정 기관·단체의 영리 목적 행사 및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는 제한됩니다.
  •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만료 후 반드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 히어리홀은 40석 규모로 식물 관련 워크샵, 세미나 강의 용도로 제한됩니다.  (※ 교육기관(학원, 어린이집 등), 특정단체 및 개인 행사용 장소 사용 불가)
  • 잔디광장은 잔디 생육 시기를 고려하여 5월~9월로 기간 제한됩니다. [10월 ~ 4월 : 휴면기 ~ 신초 발생기(답압에 약한 시기)]
  • 전시온실은 관람객 이용이 많은 주말을 제외하고 수목원 운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우선 승인됩니다. (언론·뉴스보도 예외)

수목원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장소 사용 및 촬영 허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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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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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공원녹지사업소
  • 전화번호 031-369-2380
  • 수정일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