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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안내

입장료

입장료

(단위: 원/명)
입장료 - 대상,개인,단체(20인 이상)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 상 개 인 단체(20인 이상) 수원시민 다자녀 가정
성인(19세 이상) 4,000 3,000 2,000 1,000
청소년(13세~18세) 2,500 1,500 1,500 500
어린이(7세~12세) 1,500 1,000 1,000 500

면제 및 할인대상자 : 아래 기준 참고 (※ 신분증 등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할인대상자

  • 수원시민으로서 그 신분 입증이 가능한 사람 : 50퍼센트 할인
  • 다자녀 가정(두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면제대상자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은 그 보호자 1명을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단기하사 이하), 의무경찰, 의무소방 및 사회복무요원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의 인솔교사 또는 관광안내사 1명 (단순히 20명 이상 단체가 아닌, 자격증 지참 시)

입장료 면제 및 할인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필히 제시해주어야 하며, 미지참 시 정상 입장료가 부과됩니다.

연간회원제

(단위: 년/원)
연간회원제 - 구분, 연회비, 어른(19세이상), 청소년(13~18세), 어린이(7~12세)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연회비
어른(19세 이상) 청소년(13세~18세) 어린이(7세~12세)
개인회원 일반회원 30,000 24,000 18,000
다문화, 다자녀회원 15,000 12,000 9,000
가족회원 (동일세대 구성원, 직계존·비속 2인기준) 40,000 (추가비용 - 1인당 10,000)
단체회원 300,000 (입장교환권 100매 기준)
평생회원 1,000,000

유효기간 : 회원증 발급일로부터 1년(평생회원 제외)
가족회원 등록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연간회원제 혜택

입장료, 교육 · 문화프로그램 할인 혜택 등 제공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입장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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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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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공원녹지사업소
  • 전화번호 031-369-2390
  • 수정일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