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입장료
(단위: 원/명)
대 상 | 개 인 | 단체(20인 이상) | 수원시민 | 다자녀 가정 |
---|---|---|---|---|
성인(19세 이상) | 4,000 | 3,000 | 2,000 | 1,000 |
청소년(13세~18세) | 2,500 | 1,500 | 1,500 | 500 |
어린이(7세~12세) | 1,500 | 1,000 | 1,000 | 500 |
면제 및 할인대상자 : 아래 기준 참고 (※ 신분증 등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할인대상자
- 수원시민으로서 그 신분 입증이 가능한 사람 : 50퍼센트 할인
- 다자녀 가정(두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면제대상자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은 그 보호자 1명을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단기하사 이하), 의무경찰, 의무소방 및 사회복무요원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의 인솔교사 또는 관광안내사 1명 (단순히 20명 이상 단체가 아닌, 자격증 지참 시)
입장료 면제 및 할인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필히 제시해주어야 하며, 미지참 시 정상 입장료가 부과됩니다.
연간회원제
(단위: 년/원)
구분 | 연회비 | |||
---|---|---|---|---|
어른(19세 이상) | 청소년(13세~18세) | 어린이(7세~12세) | ||
개인회원 | 일반회원 | 30,000 | 24,000 | 18,000 |
다문화, 다자녀회원 | 15,000 | 12,000 | 9,000 | |
가족회원 (동일세대 구성원, 직계존·비속 2인기준) | 40,000 (추가비용 - 1인당 10,000) | |||
단체회원 | 300,000 (입장교환권 100매 기준) | |||
평생회원 | 1,000,000 |
유효기간 : 회원증 발급일로부터 1년(평생회원 제외)
가족회원 등록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연간회원제 혜택
입장료, 교육 · 문화프로그램 할인 혜택 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