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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자 한부금 작성일 2022/05/17 조회 2745
첨부파일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시행(2022.5.1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헤야 합니다.
수원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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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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