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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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시행(2022.5.1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헤야 합니다. 수원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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