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세정보
-
예약가능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중회의실(2층)
-
- 시설구분
- 대관시설 / 회의실
- 시설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61 (호매실동)2층
- 사용용도
- 회의, 강의
- 면적
- 50㎡
- 수용인원
- 10명
- 연락처
- 031-228-6157
- 사용료
- 10,000원
- 연관시설
-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를 참고 바랍니다.(별도 문의)
ㅁ 좌석 수 15석
ㅁ 설비시설
- 마이크, 조명, 빔 프로젝트, 냉난방(중앙시스템)
- 집기류 : 책상, 의자
ㅁ 주차면수 20면(일반 18면, 장애인 2면)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ㅁ 설비시설
- 마이크, 조명, 빔 프로젝트, 냉난방(중앙시스템)
- 집기류 : 책상, 의자
ㅁ 주차면수 20면(일반 18면, 장애인 2면)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ㅁ 대관절차
가. 사용신청 : 사용예정일 30일 ~ 7일 전 대관 예약
나. 신청방법 :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 또는 호매실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신청서 작성, 사용료 납부)
※ 예약 전후 전화 확인 반드시 요망, 예약문의시간 : 09~18시
다. 대관 담당자 신청서 검토 후 대관 승인 여부 통보
ㅁ 대관방침
가. 공공ㆍ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할 경우 무료 대관
나. 사용신청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 개인<단체 / 선착순
ㅁ 대관 불가사항
가. 정치적 행사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
나. 종교적 행사
다. 영리 추구 활동
라.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경우
마. 기타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 사용신청 : 사용예정일 30일 ~ 7일 전 대관 예약
나. 신청방법 :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 또는 호매실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신청서 작성, 사용료 납부)
※ 예약 전후 전화 확인 반드시 요망, 예약문의시간 : 09~18시
다. 대관 담당자 신청서 검토 후 대관 승인 여부 통보
ㅁ 대관방침
가. 공공ㆍ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할 경우 무료 대관
나. 사용신청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 개인<단체 / 선착순
ㅁ 대관 불가사항
가. 정치적 행사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
나. 종교적 행사
다. 영리 추구 활동
라.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경우
마. 기타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ㅁ 사용시간
- 1일 1회(6시간) 사용을 원칙
※ 준비, 정리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ㅁ 사용방법
가. (사용전) 시설 담당자 경유하여 개방 및 냉난방 등 필요사항 요청
나. 음향 시설에 관하여는 관리주체(호매실동주민자치 프로그램)가 상이 하므로 별도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다. (사용후) 사용 시간 내 시설물 위치 원상복구, 쓰레기 분리수거 등 뒷 정리 후 시설 담당자 검토필
※ 쓰레기 봉투 제공 불가 / 시설 사용에 따라 발생한 배출물 처리 의무는 사용자에 있음.
※ 취사·음주행위 금지 / 지나친 소음 유발 금지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사용주체에 있음.
※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함.
라.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주체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ㅁ 사용방법
가. 사 용 료 : 10,000원 / 1시간(냉난방기 사용 시 추가 10,000원)
ㅁ 사용료의 면제
가.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나.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다.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라.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마.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ㅁ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1일 1회(6시간) 사용을 원칙
※ 준비, 정리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ㅁ 사용방법
가. (사용전) 시설 담당자 경유하여 개방 및 냉난방 등 필요사항 요청
나. 음향 시설에 관하여는 관리주체(호매실동주민자치 프로그램)가 상이 하므로 별도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다. (사용후) 사용 시간 내 시설물 위치 원상복구, 쓰레기 분리수거 등 뒷 정리 후 시설 담당자 검토필
※ 쓰레기 봉투 제공 불가 / 시설 사용에 따라 발생한 배출물 처리 의무는 사용자에 있음.
※ 취사·음주행위 금지 / 지나친 소음 유발 금지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사용주체에 있음.
※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함.
라.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주체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ㅁ 사용방법
가. 사 용 료 : 10,000원 / 1시간(냉난방기 사용 시 추가 10,000원)
ㅁ 사용료의 면제
가.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나.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다.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라.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마.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ㅁ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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