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2
- 『침묵의 봄』저자 레이첼 카슨, 과학기술이 초래한 환경오염의 위험을 공식적으로 알린 책으로, 세계인들이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함
- 1972
- 『성장의 한계』"로마클럽"이 발간한 보고서로, 인구폭발과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100년 안에 지구의 자원, 식량, 환경은 파괴적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논의에서 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
- 1987
- 『우리 공동의 미래』 (브룬트란트 보고서)유엔환경계획(UNEP)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출간한 보고서로,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해법으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더욱 광범위하게 논의되기 시작함
- 1992
- 유엔환경개발회의 (리우회의)지구의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리우선언’ 세부적
행동강령을 담은 '의제21(Agenda21)'을 채택함
UN 3대 환경협약-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체결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창설 합의
- 유엔환경개발회의 (리우회의)지구의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리우선언’ 세부적
- 1996
-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수립
- 2000
-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선언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 새천년정상회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의제로 채택하여 2015년까지 빈곤을 절반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 등 지정된 8가지목표 실천에 합의
-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선언
- 2002
-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1992년 리우회의 이후 전 세계가 실천해온 지속가능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행과제를 구체화한 ‘요하네스버그 선언’
채택
-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1992년 리우회의 이후 전 세계가 실천해온 지속가능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행과제를 구체화한 ‘요하네스버그 선언’
- 2006
-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발표
- 2008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 2010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지속가능발전법』 으로 변경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대통령 직속→ 환경부 소속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지속가능발전법』 으로 변경
- 2011
-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1~‘15) 수립
- 2012
- 리우+20정상회의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요 도구로 ‘녹색경제‘ 의제 채택
‘우리가 원하는 미래’ 성명 발표하여 지속가능발전 의지 재확인하고 범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해 각국의 행동 촉구
- 리우+20정상회의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요 도구로 ‘녹색경제‘ 의제 채택
- 2015
- 제70차 유엔총회새천년개발목표(MDGs) 만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으로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
MDGs에서 추구하던 빈곤퇴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 경제발전, 환경, 이행수단 등을 포함함
- 제70차 유엔총회새천년개발목표(MDGs) 만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 2016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6~‘35) 수립
- 2021
-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1~‘40) 수립
- 2022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발전법』 폐지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설치 : 대통령 직속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발전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