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제정) 2017.11.17 조례 제3738호(일부개정) 2022.04.27 조례 제429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원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개정 2022.04.27)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와 수원시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신설 2022.04.27>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04.27)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4.27)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④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수원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7>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조 제목 개정 2022.04.27)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4.27)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개정 2022.04.27)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개정 2022.04.27)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수원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7>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7>
⑥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2.04.27>
⑦ 제6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7>
제5조의2(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04.27>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협의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③ 시장은 해당부서와 협의회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수원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및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조 제목 개정 2022.04.27)
① 시장은 2년마다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신설 2022.04.27>
2.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2.04.27)
3.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04.27)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04.27)
② 시장은 보고서를 수원시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제8조(수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04.27)
1. 삭제(2022.04.27)
2. 삭제(2022.04.27)
3. 삭제(2022.04.27)
4. 삭제(2022.04.27)
5. 삭제(2022.04.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신설 2022.04.27>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4.27>
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4.27>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4.27>
4.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4.27>
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완,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4.27>
6.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04.27>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 본청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0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조 제목 개정 2022.04.2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4.27)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하여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2.04.27)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자문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 1명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다른 간사 1명은 위원들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4.27)
제19조(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2.04.27)
②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한다. (개정 2022.04.27)
제20조(조사·연구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 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04.27)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법인·민간단체·시민·공무원 등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04.27>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② 시장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제회의 및 대회 개최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위임 위탁)
시장은 교육·홍보 및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원시 환경기본조례」 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 제19조에 따른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환경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시민참여 등) 제2항,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조는 삭제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수원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19조에 따라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2.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3. 수원시 지속가능성 평가·모니터링
4. 수원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5.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6.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7.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8.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부칙(2022.04.27 조례 제4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된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