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근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설치일
1997.4.22.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 2016.7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칭 변경
위원임기
2년 (연임 가능)
※ 현 위원 임기: 2025.2.10. ~ 2027.2.9.
위원현황 145명
-
공동회장(4명)시민,기업,여성,행정
- 고문, 감사
- 운영위원회
- 사무국
- 연구위원회
- 환경분과
- 경제분과
- 사회분과
기능 및 역할
-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 수원시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표 모니터링
-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조사·연구
-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