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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수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기능 및 역할

  • 심의, 자문
  •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
  •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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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먹거리위원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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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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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생명산업과
  • 전화번호 031-5191-2272
  • 수정일 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