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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안내
작성자 농업정책팀 작성일 2026/03/03
첨부파일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입니다.
문의 및 신청은 본인 해당 농지소재지(경작 면적 제일 큰 지역)로 문의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2026.3.1. ~ 5.31.
  - 비대면신청자: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인터넷 신청
   ① '25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6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간편신청)
   ② '25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6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있으나,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인터넷 신청)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는 비대면 신청 불가능
  - 방문신청자: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수원시 -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2. 신청대상자(경영체 등록되어 있다고 무조건 직불금 수령 가능한것 아님, 자세한 사항 농지소재지 확인)
   - 지급대상 농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과거 기준년도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농지전용 신고(협의), 임대차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폐경 면적 등은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 등 정책대상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도시에 거주할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자격요건 충족하는 자
   ① 농지소재지, 주거지 일치: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에 두고, 해당 시에 소재한 농지를 1천 제곱미터 이상 1년 이상 경작한 자
    * 직전 1년 이상 기준: 신청 직전년도 1.1. ~ 등록연도 9.30.까지
   ② 농지소재지, 주거지 불일치: 같은 시군구에 소재한 1만 제곱미터 이상 농지 경작하는 농업인, 5만 제곱미터 이상 농지 경작하는 농업법인
   ③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단순 계좌입금 인정 불가, 농협 계약 출하 등의 경우 인정)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인 자
    * 농업외 종합소득 금액 기준 인상 국회 협의중, 확정시 재공고 예정(농림부)

3. 직불 신청 후 의무교육 이수(미이수시 10% 감액)
  - 2026.9.30.까지 이수
  ① 신규 신청자, '25년 준수사항 위반자
    - 온라인 교육: 농업교육포털 검색 → 2026년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학습하기 클릭
     * 문의: 온라인 교육 콜센터(1811-8656)
  ② 기존신청자
    - 70세 미만 농업인(57년생 포함 이후 출생자)
     * 농식품부에서 발송된 교육 안내문자(카카오톡) 확인 → 문자 하단 URL 링크 클릭 → 정보제공동의 클릭 → 학습하기 클릭(교육 영상 시청)
     * 문의: 온라인 교육 콜센터(1811-8656)
    - 70세 이상 농업인(56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 1644-3656(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 수신 → 녹음된 음원 청취(5분 정도) → 끝까지 들을시 교육 이수 처리
     * 전화 못 받은 경우 1644-3656 직접 전화 걸어서 이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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