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용 면세유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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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안내입니다.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 지원내용: 농기계용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유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용 경유 /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유류(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 사용 농업경영체 - 지원기간: 경유(3~9월), 난방유(3~4월, 9월) - 신청기간 및 방법: '26.4.20. ~ 10.31. / 농업경영체가 직접 지역농협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중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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