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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지원 안내
작성자 농업정책팀 작성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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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안내입니다.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 지원내용: 농기계용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유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용 경유 /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유류(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 사용 농업경영체
 - 지원기간: 경유(3~9월), 난방유(3~4월, 9월)
 - 신청기간 및 방법: '26.4.20. ~ 10.31. / 농업경영체가 직접 지역농협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중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홍보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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