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이란 어떤 주택인가요?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음의 주택을 말합니다.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 주 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0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법에 의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에 관한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주택건설 사업주체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 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다.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 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공인법인
  • 마. 주택조합·고용자(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건설 공급절차는?

사업계획승인에서 입주까지의 절차
사업계획승인에서 입주까지의 절차
사업계획 신청 사업주체 → 시장
← 사업계획 승인신청 도서
사업계획 승인 시 장 → 사업주체
← 사업계획 승인고시(시장)
착 공 사업주체
← 공사 시행
입주자 모집신청 사업주체 → 시장
← 입주자 모집공고 안
입주자 모집승인 시 장 → 사업주체
 
입주자 모집 사업주체
← 입주자 사전 점검
사용검사 신청 사업주체 → 시장
←현장 확인(시장)
사용검사 시 장
 
입 주 입주 예정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주택건설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 전화번호 031-228-2406
  • 수정일 202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