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사진자료
표시방법
- 표시가능 공공시설물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 표시면적 :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
- 표시가능 편익시설물
- 휴지통, 벤치, 공공자전거보관대, 공중전화기와 ATM기가 결합된 부스
- 교통상황정보안내판(주행차선의 앞면에 한정한다), 도시보행자안내표지판
- 지상변압기함, 전자시민게시판,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 도시철도역 안내표지판
- 도시철도역사 출입구(다만, 캐노피는 제외), 흡연부스
※ 본 콘텐츠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 일반적인 표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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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단
- 전화번호 031-228-3857
- 수정일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