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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청년주거급여) 지원

사업설명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에게 주거급여 지원

지원내용

  • 임차급여: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수선유지급여: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21년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수급가구 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세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대상주택

자가주택, 민간임대, 공공임대, 공동생활가정 등

지원시기

임차급여: 매월

수선유지급여: 주택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금액

임차가구, 자가가구, 가구수, 지원상한액,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부수
임차가구 자가가구
가구수 지원상한액(원/월)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지원상한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지원주기 3년 5년 7년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

지원기간

연중

지원제외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가구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사업방식

수원시에서 운영 및 관리

신청절차

주소지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신청 → 주택조사 및 소득·재산 조사 → 주거급여 지급 결정 및 통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주거급여(청년주거급여)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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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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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031-228-3412
  • 수정일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