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명
재난ㆍ재해 피해자, 코로나19 월세체납 퇴거위기가구 등 긴급하게 주거가 필요한 수원시민에게 안정적인 입주공간 제공(20호)
지원내용
- 긴급임시주거공간: LH매입임대주택 장기 미활용 주택 9호 무상 사용(관리비 본인 부담)
- 긴급지원주택: LH 공가 10호를 2년 한시적으로 무상 사용(관리비 본인 부담)
지원대상
- 긴급임시주거공간 : 수원시 저소득 가정 및 복지 사각지대 중 화재, 장마, 강제퇴거, 고시원, 쪽방촌, 개인파산의 실직 등으로 주거공간의 문제로 긴급한 주거공간 마련이 필요한 시민
- 긴급지원주택 : 코로나19로 월세체납으로 명도소송진행 등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
대상주택
LH매입임대주택
지원시기
수시
지원기간
- 긴급임시주거공간 3개월 제공, 연장 1회 가능(최대 6개월)
- 긴급지원주택 최대 6개월 단기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긴급임시주거공간: 동 통합사례회의를 기반으로 전문가 판정회의로 대상자 선정
사업방식
LH 협약을 통한 사업 시행
신청절차
긴급임시주거공간: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 신청 → 재단 판정위원회 심사 → 결과통보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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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031-228-3410
- 수정일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