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명
공동전기 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입주민의 복지 증진
지원내용
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전기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지원대상
관내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 등 12개단지
대상주택
관내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 등 12개단지
지원시기
매월
지원금액
2021년 예산액 기준 90,000,000원
지원기간
1년(계속사업)
지원제외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선정기준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관내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사업방식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관리주체가 매월 말일까지 보조금의 납부 결과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공동주택과에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 검토 후 공동전기요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신청절차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관리주체가 매월 말일까지 보조금의 납부 결과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공동주택과에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 검토 후 공동전기요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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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031-228-3410
- 수정일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