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절차
종합계획 수립 / 확정 |
국토교통부 장관 |
< 법 제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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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계획 수립 / 승인 |
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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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 |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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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 |
< 법 제12조 >에 따른 자 |
실시계획 협의 |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
< 법 제24조 제1항 > 일반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서 제출 |
사업시행자 |
< 법 제14조 제1항 > 실시계획서의 내용
< 시행령 제19조 > 별표서류 및 도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실시계획 승인권자 |
< 법 제14조 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실시계획 승인 |
시장 |
< 법 제14조 제2항 > 일반 사업시행자일 경우 |
국토교통부 장관 |
< 법 제14조 제2항 >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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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
< 법 제14조 제2항 >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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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실시계획 승인권자 |
< 법 제14조 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 | 사업시행자 | |
공사 완료 | 사업시행자 | |
공사완료보고서 | 사업시행자 |
< 공사완료보고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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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 실시계획 승인권자 |
< 시행령 제21조 제3항 >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1조 제4항 >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사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리청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준공검사 증명서 발급 |
실시계획 승인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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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실시계획 승인권자 |
< 공사완료 공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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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원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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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스마트도시과
- 전화번호 031-228-3470
- 수정일 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