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편성
○ 관련법규 및 지침
∙ 「민방위기본법」,「민방위기본법시행령」,「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 편성 방침
∙ 편성 대상을 철저히 정비하여 유사시 차질이 없도록 대비
∙ 편성된 민방위대 및 비상연락망 관리 철저
○ 편성의무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민방위기본법」,「민방위기본법시행령」,「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 편성 방침
∙ 편성 대상을 철저히 정비하여 유사시 차질이 없도록 대비
∙ 편성된 민방위대 및 비상연락망 관리 철저
○ 편성의무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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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