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공장설립제도(요약)
구분 | 공장설립승인 | 입지지정승인 | 창업사업계획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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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 | 30일 | 30일 | |
의제처리 | 입지관련 | 15개법률(23개인허가) | 16개법률(25개인허가) | 14개법률(25개인허가) |
건축관련 | 13개법률(23개인허가) | 13개법률(23개인허가) | 6개법률(10개인허가) | |
처리지침 | 공장입지기준통합지침 | 공업입지개발지침 (건설부) |
창업사업계획처리에 관한 통합업무처리 지침(상공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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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변경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
세제감면 및 자금지원 | 없음 | 없음 | 세제감면(법인.소득.취득) | |
활용도(수도권지역) | 개별법령충족시 승인가능 |
개별법령과 입지 지정기준적합시 승인가능 |
개별법령에 적합하고 기술집약형업종에 해당하여야만 승인가능 |
공장설립 신고(허가) 업무처리도
- 신청기업 > 공장설립승인신청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준비, 해당서 군 지역경제과(공장설립 민원실)에 접수
- 시장, 군수 > 관계부서 협의 > 복합심의,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환경성 검토, 건축허가 가능여부
- 신청기업 > 공장설립승인서발금
- 신청기업 > 공장건축 > 건축허가, 건축착공신고, 건축중간점검, 건축사용감사
- 신청기업 > 공장설립완료보고서 > 공장가동에 필요한기계장치 설치, 사용감사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 보고
- 신청기업 > 공장등록 > 공장설립 완료보고와의 일치 여부 확인, 공장설립완료보고 접수 후 3일 이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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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업유치단
- 전화번호 031-228-2286
- 수정일 202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