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인센티브
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
- 첨단산업
- IT 정보기술
- BT 생명공학기술
- ET 환경기술
- NT 나노기술
- 투자시설
- 본사
- 공장
- 연구시설
지원규모
- 투자유치기업지정
- 이전종류 : 관내 에서 관내로 신설 혹은 증설
- 투자규묘 : 상시고용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 이전종류 : 관외 에서 관내로 신설 혹은 증설
- 투자규묘 : 상시고용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 외국인 투자기업
- 보조금 지원
- 조건 : 신규건물 건축 시
- 지원대상 : 토지매입비 + 건축비
- 지원규모 : 투자금액 6% 이내 최고 5억원
- 조건 : 기존건물 취득 시
- 지원대상 : 건물취득비
- 지원규모 : 투자금액 6% 이내 최고 5억원
- 조건 : 건물 임차 시
- 지원대상 : 3년간 임대료
- 지원규모 : 50% 이내 최고 3억원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업유치단
- 전화번호 031-228-2657
- 수정일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