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별첨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부수시설물, 입목, 어업권, 광업권, 지하자원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별첨
- 기타
- 시가표준액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수원시 세정과(031-228-26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화일
- 2-1. 차량 기준가격표
- 2-2. 기계장비 기준가격표
- 2-3-1. 선박(기관기준)
- 2-3-2. 선박(톤수기준)
- 2-3-3. 항공기
- 2-3-4. 시설
- 2-3-4-1. 레저시설 - 수영장 / 스케이트장 / 골프연습장시설물 / 전망대 / 옥외스탠드 / 옥외오락시설
- 2-3-4-2. 저장시설
- 2-3-4-3. 도크접안시설
- 2-3-4-4. 도관시설
- 2-3-4-5. 급배수시설
- 2-3-4-6. 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저장소) / 주유기 / 주유시설 주입기외 / 송전철탑 / 환경친화적충전시설
- 2-3-4-7. 기타시설 - 잔교 / 주차시설 / 방송중계탑 / 무선기지국용철탑 / 자동세차 시설
- 2-3-5. 시설물 -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 기타승강시설 / 휠체어리프트 / 발전시설 / 온수및 열공급시설 / 에어컨 / 부착금고/ 교환시설 / 구내변전,배전시설
- 2-3-6. 입목
- 2-3-7. 어업권
- 2-3-8. 회원권 - 골프 / 콘도미니엄 / 종합체육시설이용 / 승마
- 2-3-9. 지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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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228-3816
- 수정일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