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 도로, 청소, 소방, 생활환경개선등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입니다.
제공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입니다.
세외수입의 종류
세외수입 (광의) |
실질상 세외수입 (협의) |
경상적수입(최협의) | 재산임대수입 |
사용료수입 | |||
수수료수입 | |||
사업장수입 | |||
징수교부금 | |||
이자수입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과징금 | ||
이행강제금 | |||
변상금 | |||
과태료 | |||
환수금 | |||
부담금 | |||
범칙금 | |||
사업수입 (특별회계 경영수입) |
기타특별회계 | ||
상수도 | |||
하수도 | |||
명목상 세외수입 |
임시적수입 | 재산매각수입 | |
자치단체간부담금 | |||
보조금반환수입 | |||
기타수입 | |||
지난년도수입 | |||
사업외수입(특별회계) | 지난년도수입 | ||
기타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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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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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228-3185
- 수정일 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