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을 하나의 카드로'
문화누리카드란 무엇인가요?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개인별 카드발급(개인당 13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6세이상
문화누리카드 이용 안내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부터 ~ 12.31까지
-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이월 및 현금교환은 불가합니다.
- 자동재충전 및 발급방법
- '23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 등 경우 자동재충전(2024.1.22.~1.25.)
- 주민센터 발급(오프라인 / 2024. 2. 부터) : 신청서 작성,제출(신분증 지참) >>자격확인 >>발급>>발급 후 2시간 이후 이용
- 홈페이지,앱 발급(온라인 / 2024. 2. 부터)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앱 회원가입 >>카드신청 >>자격확인 >>수령방법 선택(자택/농협영업점 방문) >>카드수령(약7일이내) >>수령등록후 이용
- 사용방법
- 반드시 카드를 발급한 본인이 사용해야 하며 카드사용이 가능한 전국 가맹점은 모두 사용가능 온ㆍ오프라인으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명의자가 아닌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할 수 없으며 적발시 부정사용 처리기준에 의거하여 법적조치를 받게 됩니다.
- 이용한도
- 문화누리 카드는 개인별(연간 13만원)의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관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해당 업종(문화,여행,스포츠관람)의 카드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액은 없습니다.
- 이용범위
- 문화누리카드 사용범위는 반드시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제한됩니다.
-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현장 결제 뿐 아니라, 온라인마켓에서의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관람 프로그램 결제도 가능합니다. ※ 단, 음원, 영화, 방송다시보기 등 온라인 콘텐츠 업종은 현재 가맹 확대 중으로 일부 결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오페라, 음반, DVD, 도서, 전시, 문화예술축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여행관련(여행사상품, 숙박업소, 관광지 등), 스포츠관람 관련 상품으로 제한합니다.
- 학교, 학원 등 예술교육비, 스포츠강좌 결제는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카드로 결제 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잔액조회 및 사용내역 조회는 홈페이지 왼편상단에 위치한 [나의 마이카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용시 주의사항
- 마트,백화점 내의 서점, 온라인 전자상거래(옥션, G마켓, 쿠팡 등)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여행상품, 철도 등 예매 취소시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카드 잔액을 확인하세요.
- 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카드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나눔티켓 이용하기 : 나눔티켓 홈페이지 (www.nanumticket.or.kr) ,전국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할인(무료)공연 전시프로그램을 문화누리카드로 누려보세요.
- 인터넷 사용등록
- 문화누리카드는 농협카드에서 인터넷 사용 등록 절차를 거쳐야 안심클릭 SMS 인증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에서 사용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농협카드에서 [인터넷 사용등록]을 마쳐주세요.
- ★NH농협카드 홈페이지 > 나의카드 > 안심서비스 > 안심클릭서비스 > 서비스등록
문의사항
- 문화누리 고객관리센터 1544-3412 / www.mnuri.kr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17개 시·도 지자체 / 후원 : 복권위원회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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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031-228-3833
- 수정일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