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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건축등보조금지원사업

한옥 건축 시 공사비용 지원 기준

  • 위      치 : 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 내
  • 관련법령 : 수원시한옥지원조례 제17조
  • 지원대상 : 한옥 건축(신축·개축) 또는 한옥으로 등록된 한옥 건축물의 수선
  • 지원내용 : 한옥 건축·수선 시 공사비용 지원
  • 신청절차 :
    • 신청방법 : 수원시 화성사업소 공공한옥팀으로 한옥 비용 지원 신청 및 한옥 등록 신청
    • 신청절차 : 대상 한옥의 한옥 수선 및 신축 계획을 도면 등으로 작성하여 화성사업소에 신청 후 수원시 한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비용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 지원절차 흐름도 :

    건축 허가/신고 전 사전 협의(필요시), 한옥 설계 도면 작성 및 공사비 산정, 수원시 화성사업소 한옥 보조금 신청, 한옥위원회 심의(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건축과)건축허가/착공신고, (화성사업소)착수 신고, (건축과)건축물 사용승인, (화성사업소)공사 완료신고, 현장조사 및 한옥위원회 개최, 보조금 지급 및 한옥 등록

    위치 : 장안구 영화동, 연무동, 팔달구 북수동, 신풍동, 남수동, 남창동, 매향동, 지동, 교동 일원 등

건축·수선 등의 비용지원

건축·수선 등의 비용지원을 지정구분, 건축 연면적, 지원금액,비고로 나눈 표(지정구분, 건축 연면적, 지원금액 비고)
지정구분 건축 연면적 지원금액(천원) 비고
신 · 개축
[공사비 50% 범위 내]
수선 (리모델링포함)
[공사비 50% 범위 내]
외관 · 내부 수선
[공사비 범위 내]
한옥 촉진 지역 내 70m2 미만 80,000 60,000 30,000  
70m2 이상 ~ 90m2미만 95,000 70,000
90m2 이상 ~ 110m2미만 120,000 90,000
110m2 이상 150,000 110,000
한옥촉진지역 외(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내) 80,000 60,000 10,000  

※ 상기 금액은 최고 지원 금액이며 한옥위원회 심의시 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지원대상 위치도

한옥촉진지역

한옥촉진지역 위치도

※ 수원화성 한옥촉진지역(신풍동, 장안동 일원) 165,495㎡

한옥촉진지역 외 지역(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촉진지역 외 지역(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도

※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2.240㎢

관련 참고자료

신청서

접수기관 및 문의처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공공한옥팀(031-228-440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한옥건축등보조금지원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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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화유산관리과
  • 전화번호 031-228-4408
  • 수정일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