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생계급여는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합니다.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가구규모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 소득인정액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원을 뺀 102만 289원 지급(원 단위 올림)
그 밖의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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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생계급여 : 수원시 복지정책과(☎031-228-2265)
- 의료급여 : 수원시 복지정책과(☎031-228-3264)
- 주거급여 : 수원시 도시재생과(☎031-228-3412)
- 교육급여 : 교육부콜센터(☎02-6222-606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감면제도 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선정된 급여 지원)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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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주거급여 | 매월 20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
교육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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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 학교로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700,000원 (쌍둥이 출산 1,400,000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000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의료급여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및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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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구입 할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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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정복지센터 |
주민세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 월 수신료 면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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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 |
|
동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월 할인한도 동절기(12월~3월) 9천원~3만 6천원, 비동절기 2천 470원~9천 9백원 ※ 수급유형(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월 할인한도 상이 |
동행정복지센터 삼천리도시가스 (1544-3002) |
문화누리카드 | 1인 1카드, 1인당 연간 11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 동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민원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동행정복지센터 |
한국교통 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시설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상·하수도요금지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신청 익월부터 지원 |
동행정복지센터 |
쓰레기봉투 지원 |
월 1인 40ℓ (가구당 120ℓ한) | 동행정복지센터 |
통신요금 감면제도 |
|
동행정복지센터 통신사 대리점 |
압류방지통장 | 급여 압류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 | 금융기관에 “수급자증명서” 제출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만 65세 미만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
동행정복지센터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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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및 출생 후 2세 미만 영∙유아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
동행정복지센터 |
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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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콜센터 (1600-1004) (https://www.lh.or.kr) |
우체국 공익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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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 (1599-0100) |
기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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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관련 지원 및 감면내용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혜택을 알리기 위한 안내문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세부 지원기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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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265
- 수정일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