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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지원

보훈명예수당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이면서「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예우대상)에 해당되는 자
  • 신청기간
    •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상시
      ※ 1일 기준 수원시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신청 월부터 지급 효력이 발생되어 소급 불가
  • 구비서류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보훈대상자 월8만원, 참전대상자(6.25 및 월남) 월10만원을 입금 계좌로 지급

사망위로금

  • 신청대상
    • 사망일 당시, 수원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시 조례 제3조(예우대상)에 해당되는 자)
  • 신청기간
    • 상시
  • 구비서류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국가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20만원(1회에 한함)을 입금 계좌로 지급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금

  • 신청대상
    • 기준일(‘6.15일)당시 수원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시 조례 제3조(예우대상)에 해당되는 자)
  • 신청기간
    • 매년 6월 ~ 12월
  • 구비서류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3만원(연1회)을 입금 계좌로 지급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국가유공자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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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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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225
  • 수정일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