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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지원제도

다자녀가정지원제도 -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17.7.17.시행), 산후조리 한약할인 사업, 다자녀 우대카드(도 사업:농협연계), 다자녀 보육아동 지원사업(2019년 시행), 셋째아 유치원비 지원, 다자녀(행복) 장학금 지원 사업, 네자녀이상가구 가사홈서비스 (2018. 5.시행), 다자녀가정 주거복지 지원사업, 다둥이 특별회원, 다자녀 및 조손가정 수도요금지원 순으로 정보를 제공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180일 미만 거주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된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넷째아 500만원
      • 다섯째 이상 1,000만원(5회분할)
      • ※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500만원(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지급)
  • 신청방법 및 기간
    •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 통장사본
  • 담당부서(연락처)
    • 여성정책과(228-3220)
산후조리 한약할인 사업
  • 지원대상
    • 출생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이상 출산여성
  • 지원내용
    • 20만원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제공받은 경우 10만원 할인 (수원시한의사회 사업, 후원한의원에 한함)
  • 신청방법 및 기간
    • 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 출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신청
  • 구비서류
    • 출생신고 후 증서 작성
  • 담당부서(연락처)
    • 여성정책과(228-3220)
다자녀 우대카드(도 사업:농협연계)
  • 지원대상
    • 두자녀 이상 가정 (막내자녀 만 15세 이하)
  • 지원내용
    • 분유제품 할인(인터넷 쇼핑몰), 유아의류 할인,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 등
  • 신청방법 및 기간
    • 전국 내 농협 영업점
  •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문의(연락처)
    • 경기도(031) 120 / 농협 1644-4000 / BC카드 1588-4000
다자녀 보육아동 지원사업(2019년 시행)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다니는 넷째 이상 아동
  • 지원내용
    • 어린이집 계좌입금
      • 입학준비금 : 100천원
      • 현장학습비 : 100천원
  • 담당부서(연락처)
    • 보육아동과(228-3213)
셋째아 유치원비 지원
  •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관내 사립 유치원 재원아동 중 셋째아 이상 아동
  • 지원내용
    • 유치원 교육비 중 정부지원 교육비 (누리과정비)를 제외한 차액지원 (최대 월 100,000원)
  • 신청방법 및 기간
    •  재원하는 유치원 분기별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 담당부서(연락처)
    • 교육청소년과(228-3196)
다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상반기(대학생)

  •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3자녀이상 가정의 학생
  • 지원내용
    • 다자녀 장학금 지급액 (상반기)
    • 대학생 : 50명 / 130,000천원 지급계획
  • 신청방법 및 기간
    • 개별신청
    • 3월중
  • 구비서류
    • 신청서
    • 건강보험료
    • 주민등록초본
    • 재학증명서
    •  장학금 수혜확인서 등


하반기(고등학생)

  •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3자녀이상 가정의 학생
  • 지원내용
    • 다자녀장학금 지급 (하반기)
    • 고등학생 : 190명/95,000천원 지급계획
  • 신청방법 및 기간
    • 학교장 추천
    • 8월중
  • 구비서류
    • 신청서
    • 건강보험료
    • 주민등록초본 등
  • 담당부서(연락처)
    • 수원시장학재단(228-2288)
네자녀이상가구 가사홈서비스 (2018. 5.시행)
  • 지원대상
    • 네자녀이상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
    • 네자녀이상 가구 중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 (414가구)
  • 지원내용
    • 네자녀이상 가구 생활 불편 가사홈서비스 지원 (전기, 전자, 배관 등 소규모 집수리 및 안전점검)
  • 신청방법 및 기간
    • 콜센터 (1899-3300)
  • 담당부서(연락처)
    • 시민봉사과(228-3811)
다자녀가정 주거복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수원시에 2년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미성년 4인 이상인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
    • 수원휴먼주택지원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무료(관리비만 부담)
      임대기간:2년(재계약 9회까지 가능, 최장 20년 거주)
      전용면적:60㎡ ~ 85㎡(방3, 화장실 2)
    • 입주전 주택 수선(수리):도배, 장판 교체 및 필요시 화장실 등 수리
       
  • 대상주택
    수원시 매입주택 또는 LH 매입임대주택
  •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L H 매입임대주택 활용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별도의 모집공고 없이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순, 자녀수 동일한 경우 소득이 적은순
  • 사업방식
     시자체 매입 후 임대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업무협약에 의한 공급
  • 신청절차
     전수조사 후 별도명단 관리(순차적 입주)
  • 담당부서(연락처)
    • 도시재생과(228-3271)
다둥이 특별회원
  • 지원대상
    • 수원시 도서관 회원 중 세 자녀 이상의 가족(부모와 자녀)
  • 지원내용
    • 대출권수 확대 (7권 → 10권)
  • 신청방법 및 기간
    • 수원시도서관 회원가입
    • 도서관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 담당부서(연락처)
    • 선경도서관(228-4727)
다자녀 및 조손가정 수도요금지원
  • 지원적용 대상 및 지원액
    • 다자녀 가정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경우
      • 매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수원시 관내이면, 주소지가 달라도 무방함)
    • 조손 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 가정의 경우
      • 매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세대주와 동일한 주소지만 가능)
  • 지원신청 방법 및 적용
    • 지원신청방법
      • 주소지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제출
      • 신분증, 입금통장사본 지참
  • 문의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요금팀 (T : 031-228-495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다자녀가정 지원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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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219
  • 수정일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