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학대의 유형
공간에 따른 분류 | 행위에 따른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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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등으로 학대받고 있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적인 지원과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으로 전화
- 경기도노인전문보호기관 홈페이지(https://gg1389.or.kr/)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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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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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조사 및 심사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실을 조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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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결정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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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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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 교육교재 PDF 보기
-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예방교육 홈페이지(www.15771389.or.kr)
- 한국보건복지인재원(www.kohi.or.kr) '노인학대신고의무자과정'
-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지식(www.gseek.kr), 대전평생교육진흥원(www.dil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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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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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어르신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2576
- 수정일 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