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취업 희망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및 일자리연계
- 취업기초소양교육 및 전문자격증취득과정 운영
- 교육수료생 일자리 연계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운영기관으로 신청(위탁운영)
- 사업기간 : 매년 4월 ~ 12월 중
구비서류
신분증 및 결혼이민자 입증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
문의
다문화정책과 ☏228-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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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다문화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994
- 수정일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