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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소득기준 폐지)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보건소에서 바우처 등록 후 산모와 제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이용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온라인 신청 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20일까지

구비서류

  •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세대 분리 가정,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 휴직자 등 구비서류 관할 보건소에 문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5799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6755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7799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369-493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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